KPI뉴스 - 재판 중 또 적발된 이태원 '짝퉁' 판매상

  • 맑음통영23.8℃
  • 맑음구미23.7℃
  • 맑음의령군24.1℃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임실23.3℃
  • 맑음양산시23.5℃
  • 맑음고창군22.6℃
  • 맑음남해21.0℃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정읍23.5℃
  • 맑음제천21.5℃
  • 맑음서울24.6℃
  • 맑음제주22.4℃
  • 맑음북춘천23.7℃
  • 맑음강화21.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강릉23.3℃
  • 맑음천안23.4℃
  • 맑음상주24.1℃
  • 맑음대관령20.1℃
  • 맑음북강릉21.9℃
  • 맑음울진22.1℃
  • 맑음봉화20.1℃
  • 맑음속초21.8℃
  • 맑음문경21.9℃
  • 맑음김해시22.1℃
  • 맑음보성군23.6℃
  • 맑음안동23.8℃
  • 맑음성산22.5℃
  • 맑음영주21.5℃
  • 맑음부산23.4℃
  • 맑음파주22.8℃
  • 맑음순천22.4℃
  • 맑음포항23.0℃
  • 맑음고흥24.6℃
  • 맑음보은22.8℃
  • 맑음홍천21.8℃
  • 맑음춘천24.9℃
  • 맑음양평23.3℃
  • 맑음울산22.4℃
  • 맑음영덕21.5℃
  • 맑음세종21.3℃
  • 맑음대구25.9℃
  • 맑음고창22.1℃
  • 맑음여수23.9℃
  • 맑음거창24.7℃
  • 맑음순창군23.8℃
  • 맑음충주23.1℃
  • 맑음산청22.9℃
  • 맑음금산23.9℃
  • 맑음창원22.1℃
  • 맑음서귀포22.7℃
  • 맑음합천25.0℃
  • 맑음수원23.5℃
  • 맑음광주24.0℃
  • 맑음군산22.1℃
  • 맑음인제18.7℃
  • 맑음서청주23.7℃
  • 맑음원주22.7℃
  • 맑음완도24.9℃
  • 맑음거제20.6℃
  • 맑음보령20.9℃
  • 맑음북창원22.7℃
  • 맑음진도군21.5℃
  • 맑음광양시24.8℃
  • 맑음태백18.3℃
  • 맑음전주24.7℃
  • 맑음남원24.9℃
  • 맑음밀양25.2℃
  • 맑음영천24.5℃
  • 맑음해남23.9℃
  • 맑음이천22.7℃
  • 맑음진주23.1℃
  • 맑음청송군23.6℃
  • 맑음추풍령23.0℃
  • 맑음경주시22.9℃
  • 맑음백령도21.5℃
  • 맑음서산22.0℃
  • 맑음북부산23.9℃
  • 맑음동해21.0℃
  • 맑음영월23.5℃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철원23.3℃
  • 맑음청주24.3℃
  • 맑음동두천22.9℃
  • 맑음부여24.2℃
  • 맑음장수22.1℃
  • 맑음흑산도20.9℃
  • 맑음함양군26.3℃
  • 맑음울릉도21.6℃
  • 맑음대전22.9℃
  • 맑음목포22.5℃
  • 맑음홍성23.9℃
  • 맑음인천22.4℃
  • 맑음장흥23.1℃
  • 맑음의성24.4℃

재판 중 또 적발된 이태원 '짝퉁' 판매상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7 14:01:07
상표법 위반 혐의…상습 위반자 구속영장 신청
교환·반품 요구 시 위협 가하기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정품을 베껴 만든 핸드백·지갑·의류 등 이른바 '짝퉁'을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 위조제품을 판매해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A씨 매장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정품 추정가로 7억10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지속하다 또 입건됐다.

경찰단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공범 2명의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앞서 A씨는 "동대문 노점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해오기 때문에 구매처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휴대폰 분석 결과, "매장을 직접 방문한 지인들에게만 위조제품을 판매한다"던 A씨 진술과 달리 "OO호텔 객실 OO호 OOO(고객이름) OO사이즈 OO제품"의 문자를 받아 위조제품을 배달해주는 방법으로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일당은 고객이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단은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위조제품 12만8834점(정품 추정가 442억원)을 압수 및 폐기처분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제품 판매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위조제품 구입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상표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