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확대-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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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확대-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8 05:00:00

경남 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5가구로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가구에서 올해 세 배로 대상을 확대했다.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 거주와 결혼 2년 이상의 다문화가정(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모자가구 포함)이면서 최근 2년간 자부담 친정방문이 없는 가구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비용 등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 2024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시행

 

의령군은 2024년 위생환경 조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8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방, 화장실, 영업장 내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관내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2024년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도 동시에 시행하는데, 업소당 최대 35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는다. 10개 소가 대상이다. 

 

의령군은 2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지 확인과 위생업소 지원심의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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