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텍사스 연방법원서 패소…3억300만달러 물어줄 위기

  • 맑음산청18.6℃
  • 흐림충주19.6℃
  • 맑음밀양18.8℃
  • 맑음포항25.1℃
  • 구름많음보은17.9℃
  • 맑음고창군16.8℃
  • 흐림인천20.5℃
  • 맑음봉화16.1℃
  • 맑음진도군15.6℃
  • 흐림백령도16.1℃
  • 흐림북춘천19.2℃
  • 흐림이천21.4℃
  • 맑음고창17.2℃
  • 흐림춘천19.4℃
  • 맑음의령군16.9℃
  • 맑음서귀포21.2℃
  • 맑음울진18.2℃
  • 흐림인제18.3℃
  • 맑음상주22.7℃
  • 흐림양평22.4℃
  • 맑음대구23.0℃
  • 흐림강릉24.1℃
  • 맑음거제18.1℃
  • 맑음광양시20.0℃
  • 맑음남원18.1℃
  • 맑음강진군16.2℃
  • 맑음목포20.0℃
  • 흐림원주21.9℃
  • 흐림파주17.6℃
  • 흐림영월18.6℃
  • 흐림정선군17.4℃
  • 맑음안동21.8℃
  • 맑음정읍17.8℃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장흥15.5℃
  • 맑음제주19.9℃
  • 맑음남해18.1℃
  • 흐림제천17.9℃
  • 맑음김해시20.0℃
  • 맑음여수19.4℃
  • 맑음진주16.7℃
  • 구름많음전주20.3℃
  • 구름많음홍성18.6℃
  • 맑음해남16.8℃
  • 맑음보성군15.9℃
  • 흐림북강릉21.8℃
  • 맑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서산17.4℃
  • 흐림청주23.2℃
  • 맑음추풍령21.3℃
  • 흐림철원18.7℃
  • 맑음완도16.8℃
  • 흐림강화18.8℃
  • 맑음합천19.3℃
  • 맑음순천12.6℃
  • 맑음고흥13.7℃
  • 맑음울산19.3℃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영덕19.2℃
  • 맑음양산시18.8℃
  • 맑음통영17.8℃
  • 흐림속초18.5℃
  • 흐림천안19.7℃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순창군17.5℃
  • 맑음영광군17.4℃
  • 맑음영천18.0℃
  • 맑음부산18.5℃
  • 흐림서울21.4℃
  • 흐림서청주19.8℃
  • 맑음임실16.0℃
  • 흐림동두천19.7℃
  • 흐림홍천19.6℃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거창17.3℃
  • 맑음의성17.2℃
  • 맑음경주시20.1℃
  • 구름많음금산18.6℃
  • 구름많음문경22.4℃
  • 맑음창원18.8℃
  • 맑음울릉도23.4℃
  • 맑음북부산17.0℃
  • 맑음함양군16.5℃
  • 맑음장수15.4℃
  • 구름많음동해20.0℃
  • 맑음고산19.8℃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북창원21.1℃
  • 맑음성산18.9℃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태백16.0℃
  • 맑음광주22.4℃
  • 흐림보령17.0℃
  • 흐림대관령15.5℃

삼성전자 텍사스 연방법원서 패소…3억300만달러 물어줄 위기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4-07-24 14:05:43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정보전문사이트 로360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면서 넷리스트 측에 3억300만 달러(약 419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PTAB)에선 삼성전자가 이긴 사건이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특허 소송 5건에 모두 무효 선고했다. 이 특허 소송은 계속 엎치락뒤치락이다.

 

▲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시스]

 

넷리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2015년 양 사는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넷리스트는 이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에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칫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할 수 있는 위기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