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텍사스 연방법원서 패소…3억300만달러 물어줄 위기

  • 맑음함양군29.6℃
  • 맑음인제25.3℃
  • 구름많음추풍령28.1℃
  • 맑음대관령23.2℃
  • 맑음파주25.0℃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완도26.1℃
  • 맑음남해26.9℃
  • 맑음울릉도23.7℃
  • 맑음구미30.4℃
  • 맑음의령군28.6℃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해남25.2℃
  • 맑음봉화25.4℃
  • 안개흑산도22.6℃
  • 구름많음임실27.3℃
  • 맑음합천28.5℃
  • 맑음광주28.6℃
  • 맑음북춘천26.1℃
  • 맑음북부산27.2℃
  • 구름많음천안28.0℃
  • 맑음경주시30.9℃
  • 맑음진주27.2℃
  • 맑음의성29.1℃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홍성26.8℃
  • 구름많음전주29.9℃
  • 맑음남원28.5℃
  • 맑음순창군28.4℃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밀양29.2℃
  • 맑음영천30.3℃
  • 맑음서울27.3℃
  • 맑음산청27.7℃
  • 맑음여수26.2℃
  • 맑음영주25.8℃
  • 맑음대구31.3℃
  • 맑음부산26.6℃
  • 맑음대전28.1℃
  • 맑음통영23.7℃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강화24.5℃
  • 맑음김해시28.0℃
  • 맑음포항31.7℃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광양시27.1℃
  • 맑음목포27.4℃
  • 구름많음제주31.9℃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안동25.6℃
  • 맑음장수26.2℃
  • 맑음문경26.5℃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상주29.6℃
  • 맑음울산29.4℃
  • 맑음창원26.9℃
  • 맑음울진25.0℃
  • 맑음영덕27.3℃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부안28.5℃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제천25.7℃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보은27.5℃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세종27.3℃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보령25.2℃
  • 맑음고흥26.7℃
  • 흐림백령도24.0℃
  • 맑음순천26.3℃
  • 맑음거제25.1℃
  • 맑음서산25.4℃
  • 맑음홍천25.8℃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서귀포25.7℃
  • 맑음철원25.8℃
  • 구름많음군산27.7℃
  • 구름많음청송군30.8℃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청주29.2℃
  • 맑음수원27.5℃
  • 구름많음태백25.9℃
  • 맑음양산시28.7℃
  • 흐림속초24.5℃

삼성전자 텍사스 연방법원서 패소…3억300만달러 물어줄 위기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4-07-24 14:05:43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정보전문사이트 로360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면서 넷리스트 측에 3억300만 달러(약 419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PTAB)에선 삼성전자가 이긴 사건이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특허 소송 5건에 모두 무효 선고했다. 이 특허 소송은 계속 엎치락뒤치락이다.

 

▲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시스]

 

넷리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2015년 양 사는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넷리스트는 이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에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칫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할 수 있는 위기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