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 씨, 당시에도 유력 범인으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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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 씨, 당시에도 유력 범인으로 꼽혀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25 14:45:04
당시 기술 한계, 확보한 체액 이 씨의 것인지 확인 못 해
DNA 검출 기술, 10차 사건 발생 이후 도입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33년 만에 용의자로 특정된 이 모(56) 씨는 당시에도 유력한 범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6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씨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했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 씨가 성폭행당하고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이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입수한 주민 진술, 탐문, 행적조사 등을 토대로 그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며칠 후 이 씨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이 이 씨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족적(발자국)이 일치하지 않았고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이 씨의 혈액형이 달랐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만 이 씨는 O형이었다.

경찰은 8차 사건과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두 차례 더 이 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이 씨는 10차 사건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확보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분석하는 기술은 1991년 8월 처음 도입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10차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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