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필리핀 관광객, 한국 비자 신청 문턱 낮아진다

  • 흐림영천20.7℃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의성16.4℃
  • 맑음임실15.3℃
  • 구름많음양산시24.0℃
  • 맑음강화20.0℃
  • 흐림부산23.9℃
  • 맑음북강릉19.1℃
  • 맑음서청주15.9℃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목포22.4℃
  • 맑음광주20.6℃
  • 구름많음추풍령15.7℃
  • 맑음영월15.3℃
  • 맑음파주16.7℃
  • 맑음금산16.5℃
  • 맑음봉화14.7℃
  • 흐림서귀포25.6℃
  • 맑음순창군18.2℃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양평19.2℃
  • 맑음정읍18.6℃
  • 맑음홍성19.7℃
  • 비울산22.7℃
  • 맑음안동17.3℃
  • 맑음세종18.6℃
  • 흐림경주시22.3℃
  • 맑음산청17.1℃
  • 맑음철원15.4℃
  • 맑음속초19.5℃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해남20.9℃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북부산24.1℃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군산20.1℃
  • 맑음인천21.0℃
  • 맑음보은14.9℃
  • 맑음보성군19.6℃
  • 맑음영광군19.0℃
  • 맑음서울19.6℃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3.8℃
  • 맑음영덕20.7℃
  • 흐림구미20.0℃
  • 흐림성산25.0℃
  • 맑음강릉18.8℃
  • 맑음춘천14.9℃
  • 흐림장흥19.6℃
  • 맑음부여19.2℃
  • 맑음충주15.8℃
  • 맑음상주16.4℃
  • 맑음원주18.1℃
  • 맑음홍천16.8℃
  • 맑음부안19.0℃
  • 맑음합천18.8℃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동두천17.1℃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청주20.2℃
  • 맑음이천18.6℃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의령군20.0℃
  • 맑음천안16.6℃
  • 맑음전주19.6℃
  • 맑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3.0℃
  • 흐림완도22.4℃
  • 맑음거창15.6℃
  • 흐림태백16.6℃
  • 맑음통영22.3℃
  • 맑음영주14.1℃
  • 맑음서산18.8℃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포항23.2℃
  • 흐림고산2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7.6℃
  • 맑음대전18.6℃
  • 맑음순천15.7℃
  • 맑음북춘천15.3℃
  • 맑음장수13.2℃
  • 맑음수원20.9℃
  • 비제주23.4℃
  • 맑음울진21.0℃
  • 맑음정선군18.3℃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제천13.9℃
  • 맑음함양군15.7℃
  • 맑음인제18.8℃
  • 맑음남원21.5℃

필리핀 관광객, 한국 비자 신청 문턱 낮아진다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0 14:13:42
KVAC, 한국 방문 장려책…필수 서류 대폭 간소화
은행 잔고 증명 제외, 학생 신분 서류는 하나만

앞으로 필리핀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필리핀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복잡한 서류 절차와 까다로운 사전 요구 사항을 완화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필리핀 비자 신청자는 더 이상 3개월 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학생 지원자의 경우, 학생 신분 증명 요건이 '원본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사본'에서 '원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중 하나 제출'로 변경된다. 지원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관련 서류 등 공통 서류는 1부만 작성하면 된다. 대표 신청자의 파일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 관련 서류에 유선 전화번호가 없거나 전자 서명만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유서 없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대체 연락처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