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랑의 매가 어딨어?…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

  • 흐림제천18.9℃
  • 흐림김해시19.5℃
  • 흐림서청주19.2℃
  • 흐림보령22.3℃
  • 흐림영천17.4℃
  • 흐림순창군18.5℃
  • 비제주20.0℃
  • 흐림봉화18.2℃
  • 흐림부여19.7℃
  • 흐림서산21.1℃
  • 흐림양산시18.6℃
  • 흐림장흥19.6℃
  • 흐림안동18.7℃
  • 흐림정선군17.0℃
  • 비울산17.7℃
  • 흐림고창17.5℃
  • 흐림영월18.9℃
  • 흐림진도군17.9℃
  • 흐림동해16.2℃
  • 흐림전주18.1℃
  • 흐림세종18.6℃
  • 흐림고흥19.0℃
  • 흐림고산19.2℃
  • 흐림합천18.8℃
  • 비흑산도17.4℃
  • 흐림의성18.6℃
  • 흐림충주20.3℃
  • 흐림구미18.2℃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춘천21.9℃
  • 흐림보은19.3℃
  • 흐림홍천21.9℃
  • 비북부산20.0℃
  • 흐림남해18.3℃
  • 흐림태백12.9℃
  • 흐림북창원19.1℃
  • 비광주18.6℃
  • 흐림장수17.2℃
  • 비부산19.5℃
  • 흐림성산20.3℃
  • 흐림영주18.5℃
  • 흐림함양군18.8℃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속초15.4℃
  • 비여수18.5℃
  • 흐림영광군17.5℃
  • 비목포18.1℃
  • 흐림청송군17.2℃
  • 흐림해남19.4℃
  • 흐림문경18.9℃
  • 흐림순천18.2℃
  • 비울릉도15.7℃
  • 맑음백령도18.8℃
  • 흐림대관령11.8℃
  • 흐림청주20.1℃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군산18.8℃
  • 비북강릉15.5℃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원주21.8℃
  • 흐림임실18.2℃
  • 비서귀포20.1℃
  • 흐림통영19.2℃
  • 흐림의령군18.1℃
  • 비포항17.8℃
  • 흐림정읍17.2℃
  • 흐림고창군17.2℃
  • 비창원19.4℃
  • 흐림밀양19.2℃
  • 흐림광양시18.8℃
  • 흐림경주시16.7℃
  • 흐림상주17.7℃
  • 흐림강릉16.3℃
  • 구름많음북춘천22.0℃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천안20.2℃
  • 흐림울진16.5℃
  • 흐림강진군19.3℃
  • 흐림금산18.9℃
  • 흐림완도19.0℃
  • 구름많음서울22.2℃
  • 비대구17.4℃
  • 흐림남원18.3℃
  • 흐림영덕17.3℃
  • 흐림거제19.4℃
  • 흐림인제17.5℃
  • 흐림양평21.7℃
  • 흐림추풍령17.3℃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인천21.2℃
  • 흐림거창17.9℃
  • 흐림진주17.7℃
  • 흐림부안18.1℃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홍성20.7℃
  • 흐림보성군19.3℃
  • 흐림대전19.5℃

사랑의 매가 어딨어?…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3 15:08:00
스웨덴은 이미 40년 전 '자녀 체벌금지법' 통과
미국 한 학교는 '체벌 동의서' 학부모한테 요청했다 여론 뭇매
일본은 최근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훈육목적으로라도 자녀를 체벌헐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자녀 체벌에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교 문화 및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유산, 군사정권의 잔재 등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체벌이 용인돼 왔지만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 금지가 대세를 이뤄왔다. "매는 매일 뿐, 사랑의 매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22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4개국에서 체벌 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 유럽 지도. 초록색은 가정과 학교 양 쪽 모두에서 체벌 금지. 파란색은 학교에서만 체벌 금지, 빨간색은 가정과 학교 양 쪽 모두에서 체벌 허용 [위키피디아 제공]


이중 스웨덴은 지금부터 이미 40년 전에 '자녀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아이들은 돌봄, 안전 및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체벌을 포함해 어떤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못박아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했다.

스웨덴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는 집안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그나마 체벌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곳은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도 지난해 12월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1표, 반대 1표 압도적인 표 차이였다.

미국 역시 50개 주(state) 중 미시시피, 텍사스 등 20여 군데를 제외하면 체벌은 금지사항이다. 체벌을 허용한 주조차도 아무렇게나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학교의 일상이던 '빠따'나 '무차별 구타'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지난해 9월 BBC는 체벌 허용 주인 미국 조지아주의 한 학교가 나무 매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잘못을 했을 시,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도구로, 얼마나 맞을 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기한 가이드라인도 첨부했다. 그러나 곧장 인터넷상에서 '구식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동의서를 작성한 학부모도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한편 일본은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3월 징계권 개정 검토까지 발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