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열되는 '공시가' 현실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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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공시가' 현실화 논란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3-15 14:43:43
"세금폭탄" vs "속도 더 내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다. 

 

▲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 내부에서의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지급 등에도 활용된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보유세 폭탄','건강보험료 급등'을 여당과 진보 언론은 '조세 형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해보다 5.32% 오른 '2019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로써 주택과 토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결정됐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3.0%, 토지는 64.8%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같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2% 포인트, 2.2% 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초고가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려 유형 가격대별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의지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현실화율을 놓고 온도차는 뚜렷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없이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또 건보료 상승과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와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대상은 시세 12억~15억 원 주택과 초고가 토지로 유형별로 전체의 0.4~2.1%다. 대다수는 시세 상승분이 반영됐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의 재산세 등 증가분은 몇 만원 정도다.  

 

또 부동산만을 계산한 보유세와 달리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합해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이 건보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밝힌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상업용 토지의 공시지가가 8.3% 올랐지만, 토지소유자가 낼 보유세는 10.5%, 건보료는 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종합소득 2887만 원 기준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물주가 이를 임대료에 전가해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이 일어날 것 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5%로 제한됐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언론은 공시가격 정상화는 공평과세의 출발점으로 조세정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공시가격이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라며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장기적으로 90%에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간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7%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18%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는데 이 아파트의 땅값 시세는 작년 평당 1억2900만 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2300만 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이 '세금폭탄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추켜 보유세 정상화를 흔들려는 의도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들만 땅부자, 재벌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납부해 왔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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