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 맑음철원29.9℃
  • 맑음상주26.8℃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양평27.9℃
  • 맑음부안28.0℃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세종28.5℃
  • 맑음서울29.7℃
  • 맑음군산27.0℃
  • 맑음영광군28.2℃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금산28.6℃
  • 맑음강진군29.9℃
  • 맑음영주26.6℃
  • 맑음구미28.8℃
  • 맑음천안27.7℃
  • 맑음정선군26.4℃
  • 맑음고산26.1℃
  • 맑음합천29.1℃
  • 맑음인제26.2℃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보성군29.3℃
  • 맑음서청주27.0℃
  • 맑음태백22.2℃
  • 맑음충주28.5℃
  • 맑음광주29.9℃
  • 맑음진도군28.4℃
  • 맑음의령군28.1℃
  • 맑음부산29.2℃
  • 맑음정읍28.6℃
  • 맑음거제26.5℃
  • 맑음문경26.5℃
  • 맑음밀양29.7℃
  • 맑음여수27.4℃
  • 맑음창원29.0℃
  • 맑음산청30.1℃
  • 맑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포항25.7℃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서산28.4℃
  • 맑음진주28.1℃
  • 맑음순천28.9℃
  • 맑음광양시30.2℃
  • 맑음북부산29.5℃
  • 맑음성산27.8℃
  • 맑음김해시30.0℃
  • 맑음양산시29.1℃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보은26.7℃
  • 맑음원주28.6℃
  • 맑음고창군28.9℃
  • 맑음대구27.8℃
  • 맑음북창원28.7℃
  • 맑음의성28.7℃
  • 맑음통영28.8℃
  • 맑음흑산도28.0℃
  • 맑음순창군29.4℃
  • 맑음대관령19.8℃
  • 맑음남원30.3℃
  • 맑음북춘천29.6℃
  • 맑음보령30.8℃
  • 맑음강릉24.9℃
  • 맑음추풍령26.1℃
  • 맑음고창28.4℃
  • 맑음거창29.4℃
  • 맑음영월29.4℃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북강릉24.1℃
  • 맑음영천27.8℃
  • 구름많음울산25.7℃
  • 맑음홍천29.8℃
  • 맑음홍성27.9℃
  • 맑음임실28.8℃
  • 맑음동해25.0℃
  • 맑음함양군29.6℃
  • 맑음해남29.9℃
  • 맑음목포27.9℃
  • 맑음완도29.9℃
  • 흐림영덕24.6℃
  • 맑음제주29.9℃
  • 맑음부여29.2℃
  • 맑음장수26.8℃
  • 맑음대전28.5℃
  • 맑음남해28.2℃
  • 맑음전주29.7℃
  • 맑음청주29.0℃
  • 맑음봉화27.0℃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고흥30.9℃
  • 맑음강화28.0℃
  • 맑음춘천29.3℃
  • 맑음장흥30.5℃
  • 맑음제천27.3℃

"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8 14:05:03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체류인구 확대 전략
취득세 감면·1주택자 혜택 유지 등 세제 부담 완화

 경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재경 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등 체류인구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 서울에서 열린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경주시 세정과 직원들이 수도권 거주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향우회 행사와 각종 설명회를 통해 세컨드홈 세제혜택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경주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