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 맑음합천25.1℃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대관령22.1℃
  • 비북춘천25.2℃
  • 맑음고창26.8℃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안동25.3℃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보성군26.5℃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함양군23.5℃
  • 맑음통영26.6℃
  • 맑음추풍령23.3℃
  • 맑음청주26.7℃
  • 맑음진도군27.4℃
  • 맑음장흥25.9℃
  • 맑음포항28.2℃
  • 안개백령도23.5℃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영주23.7℃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상주25.2℃
  • 구름많음인제23.8℃
  • 박무대전25.5℃
  • 맑음거창23.6℃
  • 구름많음강릉26.3℃
  • 맑음남원24.2℃
  • 흐림북강릉26.9℃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울진25.8℃
  • 맑음영덕26.1℃
  • 맑음서귀포27.3℃
  • 맑음영광군27.1℃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수원25.7℃
  • 맑음강진군26.1℃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천안25.1℃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김해시27.0℃
  • 맑음광양시26.1℃
  • 맑음성산27.2℃
  • 맑음남해25.2℃
  • 박무서울25.8℃
  • 맑음경주시24.9℃
  • 맑음장수22.3℃
  • 흐림강화25.8℃
  • 맑음목포27.0℃
  • 맑음의성25.4℃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울산27.0℃
  • 맑음봉화22.9℃
  • 맑음거제26.8℃
  • 흐림동두천24.8℃
  • 맑음진주25.8℃
  • 박무인천26.0℃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전주27.3℃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태백21.8℃
  • 맑음보은23.9℃
  • 맑음문경24.3℃
  • 맑음충주24.8℃
  • 흐림속초25.8℃
  • 흐림양평25.4℃
  • 맑음해남27.2℃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동해25.8℃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금산24.9℃
  • 맑음완도25.6℃
  • 맑음고산26.6℃
  • 안개흑산도24.4℃
  • 맑음광주27.4℃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원주24.6℃
  • 맑음부산27.0℃
  • 맑음산청24.2℃
  • 맑음부안26.2℃
  • 맑음제주27.8℃
  • 흐림철원24.1℃
  • 맑음순천25.2℃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홍성26.4℃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고흥25.2℃

"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2-08 14:05:03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체류인구 확대 전략
취득세 감면·1주택자 혜택 유지 등 세제 부담 완화

 경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재경 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등 체류인구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 서울에서 열린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경주시 세정과 직원들이 수도권 거주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향우회 행사와 각종 설명회를 통해 세컨드홈 세제혜택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경주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