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 흐림영주14.2℃
  • 흐림광양시15.5℃
  • 흐림강진군16.5℃
  • 흐림부여15.2℃
  • 흐림서청주15.4℃
  • 흐림전주14.7℃
  • 흐림영광군14.4℃
  • 흐림진주13.8℃
  • 흐림영월13.9℃
  • 흐림거창13.9℃
  • 흐림태백12.0℃
  • 흐림영천14.5℃
  • 흐림청주16.7℃
  • 흐림성산19.8℃
  • 흐림통영16.3℃
  • 흐림장흥15.8℃
  • 흐림봉화13.0℃
  • 흐림군산14.7℃
  • 흐림정선군12.6℃
  • 흐림강릉13.9℃
  • 흐림속초12.9℃
  • 흐림장수12.9℃
  • 흐림고산18.4℃
  • 흐림고창14.7℃
  • 흐림보성군15.2℃
  • 흐림양평14.1℃
  • 흐림상주14.1℃
  • 비제주19.7℃
  • 흐림인제10.9℃
  • 흐림서산15.1℃
  • 흐림문경14.1℃
  • 흐림고흥15.8℃
  • 흐림밀양15.1℃
  • 흐림금산14.1℃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백령도13.2℃
  • 비서귀포19.4℃
  • 흐림완도16.6℃
  • 흐림순천13.8℃
  • 흐림천안14.7℃
  • 흐림보령16.0℃
  • 흐림임실14.0℃
  • 흐림이천13.7℃
  • 흐림홍천12.2℃
  • 흐림합천15.0℃
  • 흐림제천13.3℃
  • 흐림홍성14.3℃
  • 흐림춘천11.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순창군14.1℃
  • 흐림추풍령13.5℃
  • 흐림함양군14.2℃
  • 흐림진도군18.1℃
  • 흐림의성14.1℃
  • 비울산14.9℃
  • 흐림구미14.9℃
  • 흐림보은13.8℃
  • 흐림해남17.1℃
  • 흐림서울15.4℃
  • 흐림동해14.5℃
  • 흐림양산시16.3℃
  • 흐림충주15.1℃
  • 흐림산청13.8℃
  • 흐림부안14.7℃
  • 흐림파주11.8℃
  • 비흑산도16.3℃
  • 흐림남원14.1℃
  • 흐림경주시14.6℃
  • 흐림북창원15.5℃
  • 흐림동두천12.3℃
  • 비목포15.7℃
  • 비안동14.0℃
  • 흐림세종15.2℃
  • 흐림북부산16.2℃
  • 흐림북강릉13.3℃
  • 흐림울진15.8℃
  • 비대전15.1℃
  • 흐림청송군13.5℃
  • 흐림원주14.4℃
  • 비부산17.5℃
  • 흐림강화12.6℃
  • 흐림영덕14.8℃
  • 흐림정읍14.6℃
  • 흐림북춘천11.2℃
  • 흐림철원11.1℃
  • 흐림대구14.6℃
  • 비울릉도17.8℃
  • 흐림남해15.5℃
  • 흐림의령군14.0℃
  • 비창원15.9℃
  • 흐림인천16.0℃
  • 비포항15.9℃
  • 흐림김해시15.0℃
  • 흐림대관령9.1℃
  • 비여수16.3℃
  • 흐림수원14.6℃
  • 흐림광주14.9℃

"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8 14:05:03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체류인구 확대 전략
취득세 감면·1주택자 혜택 유지 등 세제 부담 완화

 경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재경 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등 체류인구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 서울에서 열린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경주시 세정과 직원들이 수도권 거주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향우회 행사와 각종 설명회를 통해 세컨드홈 세제혜택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경주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