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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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4-28 14:25:58
애경 전 임원 백모·진모 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 포함
제조에도 관여 의심…"용기 등 결정시 SK케미칼과 협조"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해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청구됐다.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임원 백모·진모 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성이 있는 원료(CMIT·MIT 등)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유통했다. 안 전 대표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 하청을 통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검찰은 SK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넘겨받아 원료의 흡입 독성을 인지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에만 관여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제조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청업체 선정을 비롯해 용기·제품라벨·표시광고 결정 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협조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2005년 제품에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유해성 검증 책임자였던 전 임원 백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마트가 2006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가습기 메이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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