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학사정관, 친인척 지원시 선발업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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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친인척 지원시 선발업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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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4-05 14:04:06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선발업무 교직원, 가족·친척 소속 대학 지원시 총장에게 알려야
장애인 평생교육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평생교육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자신의 자녀와 4촌 이내 친척이 소속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해당 응시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학생 선발업무를 하는 교수와 직원은 가족과 친척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했을 경우 총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총장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속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일 경우 입학사정관을 그 응시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나 배우자는 응시생과 특수관계인 경우 그 사실을 소속 대학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의 범위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제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현행 3년 6개월인 대입정책 사전예고제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중학교 3학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미리 대입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입 2년 6개월 전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1년 10개월 전 공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10개월 전 발표하도록 한 수시 모집요강 등의 시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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