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수도, 구치소에서도 1천억원대 사기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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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구치소에서도 1천억원대 사기로 또 기소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12 14:37:43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12년 형 수감 중
2013년 측근들 통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 운영
이감 피하려 지인 시켜 임금체불 허위고소시키기도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지방검찰청 [UPI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아울러 주 전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김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이사 및 실무진 등 관여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측근들을 통해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이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휴먼리빙 자금 1억3000만여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4년 재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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