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양평18.3℃
  • 맑음동해18.8℃
  • 맑음제주20.2℃
  • 맑음통영18.8℃
  • 맑음서산17.0℃
  • 맑음여수20.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진주16.0℃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영주18.6℃
  • 맑음경주시18.0℃
  • 맑음동두천17.8℃
  • 맑음광주19.1℃
  • 맑음정읍16.3℃
  • 맑음군산18.7℃
  • 맑음철원15.7℃
  • 맑음순천14.9℃
  • 맑음거창14.9℃
  • 맑음의성16.3℃
  • 맑음대관령11.5℃
  • 맑음파주16.6℃
  • 맑음광양시19.6℃
  • 맑음창원20.9℃
  • 맑음구미20.1℃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릉20.0℃
  • 맑음대구21.8℃
  • 맑음보령16.3℃
  • 맑음고창16.3℃
  • 맑음고흥17.3℃
  • 맑음속초20.1℃
  • 맑음완도18.1℃
  • 맑음목포18.3℃
  • 맑음문경18.5℃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강화18.2℃
  • 맑음울진15.9℃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밀양19.9℃
  • 맑음추풍령17.6℃
  • 맑음함양군18.2℃
  • 맑음울산19.8℃
  • 맑음영광군16.6℃
  • 맑음수원17.3℃
  • 맑음보은15.1℃
  • 맑음고창군16.2℃
  • 맑음홍천16.0℃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북춘천16.6℃
  • 박무백령도17.4℃
  • 맑음금산16.0℃
  • 맑음부산21.9℃
  • 맑음양산시19.7℃
  • 맑음거제18.7℃
  • 맑음인천18.0℃
  • 맑음청송군14.1℃
  • 맑음북강릉19.3℃
  • 맑음북창원20.7℃
  • 맑음북부산18.3℃
  • 맑음전주18.2℃
  • 맑음해남16.6℃
  • 맑음영덕16.2℃
  • 맑음홍성17.6℃
  • 맑음장수13.0℃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서청주17.6℃
  • 맑음부안16.7℃
  • 맑음산청18.9℃
  • 맑음봉화13.0℃
  • 맑음순창군16.0℃
  • 맑음흑산도18.8℃
  • 맑음임실14.6℃
  • 맑음안동19.0℃
  • 맑음부여16.3℃
  • 맑음인제15.6℃
  • 맑음천안15.3℃
  • 맑음충주15.5℃
  • 구름많음춘천16.5℃
  • 맑음남해20.9℃
  • 맑음서울18.6℃
  • 맑음진도군15.0℃
  • 맑음태백15.6℃
  • 맑음포항19.8℃
  • 맑음세종16.3℃
  • 맑음영천20.3℃
  • 맑음영월14.8℃
  • 맑음대전18.2℃
  • 맑음김해시21.4℃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6.6℃
  • 맑음합천17.7℃
  • 맑음정선군13.2℃
  • 맑음남원16.1℃

檢,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04 15:10:54
김장수 2년 6개월·김관진 2년 구형
재판부, 7월 25일 선고 진행할 예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