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제주32.2℃
  • 소나기서울31.0℃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문경33.4℃
  • 흐림충주31.5℃
  • 맑음서귀포32.7℃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대구37.3℃
  • 구름많음서산31.1℃
  • 구름많음거제31.4℃
  • 구름많음고창군33.2℃
  • 맑음완도33.0℃
  • 소나기북강릉26.2℃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청송군35.1℃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양산시36.2℃
  • 맑음진주35.6℃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흑산도31.5℃
  • 구름많음보은31.6℃
  • 흐림강화28.1℃
  • 맑음의령군37.5℃
  • 맑음남해34.0℃
  • 구름많음해남32.6℃
  • 맑음부산31.9℃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서청주31.4℃
  • 구름많음제천30.1℃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보령31.6℃
  • 맑음영천35.8℃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함양군35.0℃
  • 구름많음북부산34.4℃
  • 맑음밀양37.1℃
  • 구름많음부여32.5℃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태백31.1℃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울산33.6℃
  • 흐림홍천30.9℃
  • 맑음광양시35.9℃
  • 맑음성산32.5℃
  • 구름많음홍성32.8℃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고창33.2℃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정선군32.1℃
  • 맑음북창원35.7℃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군산31.0℃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진도군32.1℃
  • 구름많음경주시38.6℃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많음고흥34.5℃
  • 구름많음파주29.9℃
  • 소나기북춘천26.8℃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포항33.2℃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봉화31.8℃
  • 구름많음천안31.4℃
  • 맑음산청36.0℃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영주31.9℃
  • 흐림전주32.1℃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합천37.0℃
  • 구름많음청주33.2℃
  • 맑음목포31.4℃
  • 구름많음광주34.4℃

檢,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04 15:10:54
김장수 2년 6개월·김관진 2년 구형
재판부, 7월 25일 선고 진행할 예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