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 흐림인제23.5℃
  • 맑음밀양37.4℃
  • 구름많음파주29.8℃
  • 맑음보은31.5℃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장흥34.5℃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부여32.3℃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의성34.0℃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동두천30.0℃
  • 맑음강진군34.3℃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홍성32.4℃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거제31.6℃
  • 맑음순창군34.0℃
  • 흐림수원30.7℃
  • 맑음광양시35.1℃
  • 구름많음대구36.6℃
  • 구름많음보령30.8℃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통영32.0℃
  • 구름많음제천30.1℃
  • 맑음남해33.4℃
  • 흐림태백29.2℃
  • 흐림춘천26.5℃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거창36.5℃
  • 맑음부산32.2℃
  • 구름많음금산31.7℃
  • 구름많음전주33.1℃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전32.6℃
  • 흐림속초25.6℃
  • 맑음창원34.1℃
  • 맑음울산32.9℃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청주33.6℃
  • 맑음서귀포32.3℃
  • 구름많음합천36.2℃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흑산도31.9℃
  • 흐림강릉25.6℃
  • 맑음진도군31.1℃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안동33.2℃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울진27.7℃
  • 맑음고산30.0℃
  • 천둥번개북강릉23.7℃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경주시35.4℃
  • 구름많음함양군35.0℃
  • 구름많음세종31.4℃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임실31.7℃
  • 흐림동해25.2℃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청송군34.4℃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고흥33.7℃
  • 맑음광주33.3℃
  • 맑음의령군37.2℃
  • 맑음해남32.3℃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보성군33.9℃
  • 맑음서청주32.4℃
  • 흐림북춘천27.3℃
  • 맑음성산31.6℃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철원28.4℃
  • 흐림홍천30.9℃
  • 맑음북부산33.3℃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많음산청35.3℃
  • 맑음북창원35.5℃
  • 흐림인천28.8℃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원주32.5℃
  • 맑음영천35.2℃
  • 구름많음포항33.0℃

檢,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04 15:10:54
김장수 2년 6개월·김관진 2년 구형
재판부, 7월 25일 선고 진행할 예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