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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의 이사회 '땡땡이'…이재용·정몽구는 참석률 0%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04 14:49:34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회 미출석 비판
"권한은 누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

▲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시스]

경제개혁연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재벌총수에 대해 "권한은 누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사내이사의 출석률 공시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경영진의 이사회 출석은 이사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이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총수일가 임원 중 이사회 평균 출석률 75% 미만 사례 [경제개혁연대 제공]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2018년 10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롯데지주 이사회에 단 한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 등은 이사로 재직한 회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0% 또는 10% 미만이었다. 사실상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이들이 재직한 회사의 나머지 사내이사(전문경영인)의 이사회 출석률은 대부분 높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가 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도 중요한 이사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릇된 관행은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겪은 그룹에서 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총수일가가 이사로서의 권한을 누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은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시 반대 사유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반면 사내이사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부터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사내이사의 낮은 출석률을 반대사유로 추가하는 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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