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속영장신청·영장발부, 변호인에 통지된다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북춘천25.1℃
  • 맑음동두천26.9℃
  • 맑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인제23.6℃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청주25.5℃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순천24.7℃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철원24.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영덕25.7℃
  • 구름많음홍천21.9℃
  • 구름많음추풍령24.6℃
  • 맑음영천28.0℃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구미29.1℃
  • 맑음부산25.7℃
  • 맑음서청주24.7℃
  • 구름많음태백22.7℃
  • 맑음성산25.7℃
  • 맑음밀양27.6℃
  • 맑음고창24.9℃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울산25.3℃
  • 맑음진주27.1℃
  • 맑음포항26.6℃
  • 맑음제주24.8℃
  • 맑음강진군27.9℃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북부산28.6℃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서산24.3℃
  • 맑음광주25.5℃
  • 맑음강화22.0℃
  • 맑음목포23.8℃
  • 맑음세종24.4℃
  • 맑음경주시28.3℃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동해23.7℃
  • 맑음파주24.5℃
  • 맑음전주26.1℃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통영25.4℃
  • 맑음의성27.6℃
  • 맑음울릉도23.4℃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부안24.2℃
  • 구름많음상주25.9℃
  • 맑음청송군26.7℃
  • 구름많음원주24.5℃
  • 맑음제천24.3℃
  • 맑음정읍26.0℃
  • 구름많음의령군26.7℃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인천22.5℃
  • 맑음정선군24.8℃
  • 맑음거제25.3℃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대전26.2℃
  • 맑음창원27.1℃
  • 맑음고흥27.2℃
  • 맑음군산22.6℃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서울26.1℃
  • 맑음양산시29.7℃
  • 맑음고산22.7℃
  • 맑음대구27.8℃
  • 소나기북강릉22.0℃
  • 맑음임실24.7℃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부여25.6℃

구속영장신청·영장발부, 변호인에 통지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30 15:35:39
경찰청 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한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경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3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경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린 사실도 통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는 인권 측면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