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전자, 美 항소심서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 무력화…NPE 공세 대응책 마련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영천13.8℃
  • 흐림함양군15.3℃
  • 흐림수원15.5℃
  • 흐림금산15.9℃
  • 흐림거제13.9℃
  • 흐림보령13.1℃
  • 흐림창원14.0℃
  • 흐림파주15.8℃
  • 흐림김해시13.3℃
  • 맑음고산12.9℃
  • 흐림군산14.6℃
  • 흐림대전16.3℃
  • 흐림강화15.5℃
  • 흐림광주15.2℃
  • 흐림전주14.2℃
  • 흐림북강릉13.4℃
  • 흐림해남12.9℃
  • 흐림봉화13.5℃
  • 흐림장수13.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울진14.1℃
  • 비포항14.4℃
  • 흐림상주15.6℃
  • 흐림성산14.1℃
  • 흐림고창13.1℃
  • 흐림홍천18.6℃
  • 흐림경주시13.9℃
  • 흐림서귀포15.3℃
  • 흐림영광군12.9℃
  • 흐림산청15.3℃
  • 흐림순창군14.7℃
  • 흐림서청주16.4℃
  • 흐림부여16.3℃
  • 흐림구미16.8℃
  • 흐림청송군12.7℃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보은16.1℃
  • 흐림안동14.8℃
  • 흐림정읍14.2℃
  • 흐림영주15.2℃
  • 흐림양평18.0℃
  • 흐림의성15.6℃
  • 흐림완도14.1℃
  • 흐림대구15.0℃
  • 흐림정선군13.4℃
  • 흐림청주17.2℃
  • 맑음흑산도10.9℃
  • 흐림순천13.8℃
  • 흐림보성군15.2℃
  • 흐림속초13.9℃
  • 흐림고흥15.2℃
  • 비울산12.8℃
  • 흐림인천15.5℃
  • 흐림거창14.4℃
  • 흐림통영14.6℃
  • 흐림동두천16.2℃
  • 흐림천안15.9℃
  • 흐림진주14.3℃
  • 흐림인제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서산14.5℃
  • 흐림합천16.1℃
  • 흐림문경14.6℃
  • 흐림여수14.6℃
  • 흐림대관령10.3℃
  • 흐림울릉도12.5℃
  • 흐림동해13.9℃
  • 비부산13.8℃
  • 흐림진도군12.5℃
  • 흐림세종15.9℃
  • 흐림남해14.5℃
  • 흐림춘천19.0℃
  • 흐림남원15.0℃
  • 흐림의령군14.9℃
  • 흐림임실13.7℃
  • 흐림태백11.2℃
  • 흐림장흥14.3℃
  • 흐림추풍령13.3℃
  • 흐림강진군14.2℃
  • 흐림고창군12.8℃
  • 흐림제천14.8℃
  • 흐림부안14.3℃
  • 흐림영덕12.8℃
  • 비북부산14.3℃
  • 흐림양산시15.0℃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홍성16.2℃
  • 흐림북춘천19.3℃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목포12.6℃
  • 흐림철원16.9℃
  • 흐림서울16.8℃
  • 흐림영월16.2℃
  • 흐림원주17.9℃
  • 흐림강릉14.9℃
  • 흐림이천17.5℃

LG전자, 美 항소심서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 무력화…NPE 공세 대응책 마련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4-30 14:13:15
美 법원 "수학적 최적화는 특허 대상 아닌 추상적 개념"
'표준 특허' 내세운 NPE 로열티 공세 법적 가이드 마련

LG전자가 미국 내 특허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수학적 최적화' 특허의 부적격성을 입증하며 전략적 승기를 잡았다.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수학적 결과물만으로는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표준 특허를 무기로 한 NPE(특허관리금융회사)들의 공세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6년 4월 28일(현지시간), 컨스텔레이션 디자인(Constellation Designs, LLC, 이하 컨스텔레이션)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761 특허와 '700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 1심의 특허 적격성 판단을 뒤집고 '무효 및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제공]

 

이번 분쟁은 2021년 컨스텔레이션이 LG전자의 ATSC 3.0(차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 지원 TV 제품들이 자사의 '비균일 성형(Non-uniform Constellation)'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컨스텔레이션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LG전자의 침해 사실을 인정받아 대당 6.75달러(약 1만 원)의 로열티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LG전자는 항소심을 통해 컨스텔레이션의 특허들이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 없이 단순히 "전송 효율을 최적화했다"는 결과만을 정의하고 있음을 집중 공략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LG 측의 주장을받아들여, "단순히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수치를 조정하고 최적화된 결과값을 얻는 것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 2026년 4월 28일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컨스텔레이션 디자인(Constellation Designs, LLC)과 LG전자(LG Electronics Inc.) 간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정문. [CAFC 제공]

 

비록 법원이 구체적인 좌표값을 명시한 일부 특허('509, '922)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유지하고 LG전자의 침해 판단을 유지했으나, 핵심적인 '최적화' 특허들이 흔들림에 따라 전체적인 판결의 실효성이나 향후 협상력 측면에서 LG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이 향후 ATSC 3.0 등 표준 기술 관련 특허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NPE들이 흔히 사용하는 '결과 중심적 청구항'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LG전자가 주도한 이번 법리적 대응은 글로벌 표준 특허 시장에 서 국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