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IFRS17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해 가정 산출·변경·검증 전 과정의 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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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CI. |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 지급액과 비용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이다. 보험부채와 보험사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계리가정의 산출과 변경 과정을 관리할 필요성도 커졌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계리가정 보고서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감원에 함께 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별 누적 변경사항과 시점별 일관성을 확인한다.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 가정 변경에 따른 재무 영향도 비교·분석한다.
계리가정 변경에 대한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꾸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의 금리 변동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듀레이션 갭'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추가한다. 듀레이션 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가치의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보험사의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 위험 관리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도 새로 마련한다. 보험사의 PF 익스포저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실손보험 규제도 일부 바뀐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된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적용한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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