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현 CJ 회장, 1674억 세금소송 4월로 미뤄져

  • 맑음서산18.9℃
  • 맑음창원16.0℃
  • 맑음장흥15.9℃
  • 맑음금산18.4℃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광주19.7℃
  • 맑음태백14.5℃
  • 맑음북춘천22.3℃
  • 맑음정선군18.6℃
  • 맑음천안20.6℃
  • 맑음원주21.3℃
  • 맑음밀양19.7℃
  • 맑음거제14.5℃
  • 맑음서울21.9℃
  • 맑음목포15.8℃
  • 맑음고창군16.2℃
  • 맑음광양시17.4℃
  • 맑음합천18.0℃
  • 맑음동두천20.8℃
  • 맑음의령군19.4℃
  • 맑음영주18.5℃
  • 맑음인제17.8℃
  • 맑음이천22.5℃
  • 맑음대관령13.6℃
  • 맑음백령도13.8℃
  • 맑음영월20.3℃
  • 맑음산청18.9℃
  • 맑음남원20.6℃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부산14.9℃
  • 맑음순천16.5℃
  • 맑음서청주21.5℃
  • 맑음고산15.6℃
  • 맑음진도군14.9℃
  • 맑음울릉도10.3℃
  • 맑음흑산도12.8℃
  • 맑음강진군17.4℃
  • 맑음영천14.1℃
  • 맑음북강릉13.0℃
  • 맑음진주18.5℃
  • 맑음충주21.8℃
  • 맑음부안15.7℃
  • 맑음구미19.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동해13.2℃
  • 맑음강릉14.7℃
  • 맑음양산시17.0℃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영덕11.2℃
  • 맑음문경18.0℃
  • 맑음인천18.1℃
  • 맑음홍성20.0℃
  • 맑음세종20.0℃
  • 맑음보은19.9℃
  • 맑음포항13.7℃
  • 맑음북부산16.9℃
  • 맑음양평21.3℃
  • 맑음함양군18.0℃
  • 맑음완도15.3℃
  • 맑음속초13.0℃
  • 맑음울진13.0℃
  • 맑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거창15.9℃
  • 맑음파주19.0℃
  • 맑음홍천21.1℃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철원22.1℃
  • 맑음부여20.2℃
  • 맑음보령14.6℃
  • 맑음제천18.4℃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정읍17.1℃
  • 맑음보성군14.9℃
  • 맑음경주시13.5℃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제주17.6℃
  • 맑음성산15.6℃
  • 맑음고흥15.8℃
  • 맑음해남15.9℃
  • 맑음춘천23.3℃
  • 맑음군산15.7℃
  • 맑음울산13.0℃
  • 맑음고창15.9℃
  • 맑음남해16.6℃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봉화16.6℃
  • 맑음청주22.8℃
  • 맑음전주17.7℃
  • 맑음여수16.2℃
  • 구름많음상주20.0℃

이재현 CJ 회장, 1674억 세금소송 4월로 미뤄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26 14:32:02
변론기일 다섯 번째 변경…4월 3일 재개될 듯
법조계 "다섯 차례 변론기일 연기는 드문 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세금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섯 차례나 미뤄져 오는 4월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예정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을 4월 3일로 미뤘다. 지난 21일 원고인 이 회장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수차례 변론기일을 늦추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세금전문 변호사는 "기일변경 사유가 납득한만 하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변론기일 연기가 다섯 차례나 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작됐지만, 원고와 피고인 중부세무서 측이 번갈아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변론기일이 다섯 차례나 미뤄졌다. 특히 원·피고는 이 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CJ 계열사 주식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인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한 주식거래로 차익과 배당금을 챙겼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과세 당국은 2013년 9월 세무조사를 시작해 11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 원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에서 빠졌던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해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940억 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7년 1월 나머지 세금도 없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은 가산세 일부 71억 원을 취소하고 다른 세금은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주장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등을 인정했지만,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과세 당국은 항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