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부 공무원이 평가·채용공고 생략…전남도, 여수시 '내멋대로 채용' 적발

  • 맑음원주28.2℃
  • 맑음수원26.5℃
  • 맑음봉화25.0℃
  • 맑음춘천27.0℃
  • 맑음양산시30.4℃
  • 맑음부여26.6℃
  • 맑음백령도25.4℃
  • 맑음천안25.1℃
  • 맑음보은25.2℃
  • 맑음순천28.0℃
  • 맑음태백23.4℃
  • 맑음금산26.6℃
  • 맑음창원28.8℃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6.6℃
  • 맑음영월25.7℃
  • 맑음고창26.1℃
  • 맑음영천28.6℃
  • 맑음청송군26.3℃
  • 맑음부산29.8℃
  • 맑음고산27.1℃
  • 맑음상주28.1℃
  • 맑음철원26.2℃
  • 맑음보성군28.7℃
  • 맑음거창26.9℃
  • 맑음서산25.7℃
  • 맑음통영27.1℃
  • 맑음흑산도26.6℃
  • 맑음대전28.4℃
  • 맑음파주24.8℃
  • 맑음전주28.4℃
  • 맑음구미28.9℃
  • 맑음울진27.9℃
  • 맑음강진군27.9℃
  • 맑음완도27.4℃
  • 맑음세종26.6℃
  • 맑음동두천26.5℃
  • 맑음북춘천26.8℃
  • 맑음안동29.2℃
  • 맑음울산28.5℃
  • 맑음부안26.9℃
  • 맑음추풍령25.5℃
  • 맑음서청주25.4℃
  • 맑음서귀포28.4℃
  • 맑음의성26.5℃
  • 맑음울릉도27.7℃
  • 맑음서울28.8℃
  • 맑음김해시30.5℃
  • 맑음정읍27.5℃
  • 맑음청주30.1℃
  • 맑음목포27.4℃
  • 맑음이천28.0℃
  • 맑음제천24.4℃
  • 맑음북강릉26.6℃
  • 맑음문경29.6℃
  • 맑음진도군25.9℃
  • 맑음성산27.7℃
  • 맑음동해27.9℃
  • 맑음대구30.7℃
  • 맑음합천28.7℃
  • 맑음속초27.5℃
  • 맑음의령군28.4℃
  • 맑음정선군25.6℃
  • 맑음포항28.6℃
  • 맑음영덕25.4℃
  • 맑음강화24.7℃
  • 맑음영광군26.8℃
  • 맑음강릉28.4℃
  • 맑음남해27.5℃
  • 맑음장흥27.8℃
  • 맑음충주26.6℃
  • 맑음고흥28.1℃
  • 맑음광주28.6℃
  • 맑음남원28.0℃
  • 맑음대관령21.4℃
  • 맑음산청28.6℃
  • 맑음광양시30.1℃
  • 맑음북창원30.5℃
  • 맑음영주26.4℃
  • 맑음제주28.6℃
  • 맑음여수28.9℃
  • 맑음임실26.3℃
  • 맑음경주시28.6℃
  • 맑음보령26.9℃
  • 맑음고창군26.1℃
  • 맑음거제27.6℃
  • 맑음인천28.5℃
  • 맑음양평28.0℃
  • 맑음북부산29.0℃
  • 맑음장수24.0℃
  • 맑음순창군27.0℃
  • 맑음진주28.6℃
  • 맑음함양군27.3℃
  • 맑음해남27.0℃
  • 맑음홍성26.0℃
  • 맑음군산27.1℃
  • 맑음밀양29.9℃

내부 공무원이 평가·채용공고 생략…전남도, 여수시 '내멋대로 채용'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8 14:16:23
외부전문가 예비 면접위원 미선정 등 허술한 행정 진행
채용 공고 없이 규정 어긴 채 기간제근로자 무더기 채용

전남 여수시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면접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시청 공무원 2명을 절차를 무시한 채 면접위원으로 교체한 뒤 부적정한 평가를 시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 여수시의 지난 2020년 임기제공무원 면접위원 변경과 미위촉 위원 사례표 [전남도 제공]

 

8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0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외부위원 등 면접위원 2명이 당일 불참을 통보하자 위원 변경과 위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시청 공무원 2명을 면접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면접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면접 위원 3분의 2이상인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해야 함에도 3명만 위촉하고 불참시 대비해야 할 예비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허술한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규정을 어긴 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4588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데도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채용예정 인원과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과 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채용 공고 생략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민들이 공정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전남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면접위원 교체 위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6급 공무원 2명을 '훈계'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 공고를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여수시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