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금지 가처분신청 용인시 패소

  • 구름많음구미28.5℃
  • 흐림대관령17.4℃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양산시24.8℃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서귀포24.1℃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진주22.7℃
  • 흐림춘천23.3℃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철원22.0℃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서울25.3℃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영천26.0℃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진도군24.0℃
  • 흐림제천24.2℃
  • 맑음제주23.0℃
  • 맑음보성군24.4℃
  • 맑음정읍27.2℃
  • 흐림봉화23.7℃
  • 맑음광주28.0℃
  • 맑음해남24.5℃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거제23.2℃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강화22.0℃
  • 맑음흑산도22.5℃
  • 구름많음영덕20.5℃
  • 천둥번개백령도18.6℃
  • 맑음고창군26.1℃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포항22.8℃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천안25.7℃
  • 맑음인천23.9℃
  • 구름많음고흥24.2℃
  • 맑음군산23.3℃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목포24.3℃
  • 구름많음동두천22.9℃
  • 구름많음남해22.6℃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고창25.6℃
  • 맑음문경26.8℃
  • 맑음남원27.5℃
  • 구름많음홍성24.5℃
  • 맑음거창25.2℃
  • 맑음완도25.2℃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김해시23.2℃
  • 흐림울진20.0℃
  • 맑음전주27.6℃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북부산24.0℃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임실26.2℃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장흥23.6℃
  • 흐림인제21.3℃
  • 구름많음충주26.4℃
  • 소나기북강릉20.5℃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대전28.1℃
  • 흐림홍천24.1℃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보은25.5℃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금지 가처분신청 용인시 패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30 14:57:13
수원지법 "사업비 전액 집행, 개발 이익금 보존 필요성 부존재"
수원·GH, 송전철탑 이설사업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용인시,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 본안소송 진행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 용인시 수지구 성복자이 2차아파트에서 바라본 광교산 송전철탑 모습.  [용인시 제공]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양 기관에 보낸 판결문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그러므로 개발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며 GH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GH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 원을 전부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 동의를 받지 않고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 이설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로 인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용인시민의 권익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가처분 심문을 갖고 양측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에 대해 이의 없는 지를 묻고 25일까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용인시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수원시가 추진해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 5월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H에서 사업비를 다 집행한 만큼 가처분에 맞춰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선 청구 취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판결문을 받았는데, 법원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본안 소송에서는 시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방향을 정한 뒤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H는 용인시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3월 GH를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 아파트 인근의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송전탑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원시에 이전을 요구해 이설사업이 추진됐다.

 

수원시가 송전철탑 이설사업을 강행하자 철탑에서 1.2㎞ 떨어진 용인시 성복구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을 것 △용인시민 민원 해소 선행을 수원시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사업 시행자인 GH를 상대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