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금지 가처분신청 용인시 패소

  • 맑음백령도8.0℃
  • 맑음남원3.8℃
  • 맑음통영8.2℃
  • 맑음안동3.4℃
  • 맑음의성1.0℃
  • 맑음군산6.7℃
  • 맑음정읍6.2℃
  • 맑음서산6.9℃
  • 맑음충주2.1℃
  • 맑음천안2.3℃
  • 맑음보은1.9℃
  • 맑음북춘천0.2℃
  • 맑음보성군8.8℃
  • 맑음청주6.0℃
  • 맑음속초7.3℃
  • 맑음해남9.8℃
  • 맑음순천7.1℃
  • 맑음장흥9.1℃
  • 맑음북강릉5.0℃
  • 맑음남해9.8℃
  • 맑음부여4.2℃
  • 맑음이천3.8℃
  • 맑음대관령0.2℃
  • 맑음고산13.6℃
  • 맑음고창군6.4℃
  • 맑음합천3.8℃
  • 맑음세종5.5℃
  • 맑음파주0.6℃
  • 맑음영월1.7℃
  • 맑음보령6.8℃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6.7℃
  • 맑음진주5.9℃
  • 맑음여수8.9℃
  • 맑음춘천-0.5℃
  • 맑음문경5.4℃
  • 맑음상주5.2℃
  • 맑음제천0.9℃
  • 맑음정선군-0.8℃
  • 맑음함양군2.7℃
  • 맑음서귀포14.0℃
  • 맑음구미6.4℃
  • 맑음부산8.4℃
  • 맑음양산시8.0℃
  • 맑음고창7.5℃
  • 맑음울산7.1℃
  • 맑음수원5.0℃
  • 맑음원주1.7℃
  • 맑음고흥7.4℃
  • 맑음흑산도12.2℃
  • 맑음홍성5.3℃
  • 맑음성산12.7℃
  • 맑음인천4.7℃
  • 맑음추풍령4.3℃
  • 맑음홍천-0.5℃
  • 맑음강릉7.3℃
  • 맑음서청주3.8℃
  • 맑음거창4.6℃
  • 맑음창원9.6℃
  • 맑음태백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양평4.3℃
  • 맑음금산2.6℃
  • 맑음산청4.6℃
  • 맑음북창원9.1℃
  • 맑음동두천℃
  • 맑음임실3.4℃
  • 맑음울진5.5℃
  • 맑음부안7.5℃
  • 맑음울릉도10.7℃
  • 맑음동해6.8℃
  • 맑음장수1.5℃
  • 맑음영주3.0℃
  • 맑음영천4.2℃
  • 맑음포항7.9℃
  • 맑음대전6.0℃
  • 맑음김해시7.6℃
  • 맑음의령군3.6℃
  • 맑음거제9.8℃
  • 맑음전주6.4℃
  • 맑음철원-0.7℃
  • 맑음북부산8.5℃
  • 맑음제주12.9℃
  • 맑음대구7.4℃
  • 맑음순창군6.5℃
  • 맑음진도군10.3℃
  • 맑음강화5.1℃
  • 맑음봉화0.4℃
  • 맑음서울4.0℃
  • 맑음광주7.7℃
  • 맑음목포8.9℃
  • 맑음영광군7.2℃
  • 맑음경주시8.0℃
  • 맑음밀양7.5℃
  • 맑음광양시7.0℃
  • 맑음완도10.1℃
  • 맑음인제-0.4℃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금지 가처분신청 용인시 패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30 14:57:13
수원지법 "사업비 전액 집행, 개발 이익금 보존 필요성 부존재"
수원·GH, 송전철탑 이설사업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용인시,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 본안소송 진행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 용인시 수지구 성복자이 2차아파트에서 바라본 광교산 송전철탑 모습.  [용인시 제공]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양 기관에 보낸 판결문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그러므로 개발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며 GH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GH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 원을 전부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 동의를 받지 않고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 이설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로 인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용인시민의 권익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가처분 심문을 갖고 양측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에 대해 이의 없는 지를 묻고 25일까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용인시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수원시가 추진해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 5월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H에서 사업비를 다 집행한 만큼 가처분에 맞춰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선 청구 취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판결문을 받았는데, 법원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본안 소송에서는 시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방향을 정한 뒤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H는 용인시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3월 GH를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 아파트 인근의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송전탑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원시에 이전을 요구해 이설사업이 추진됐다.

 

수원시가 송전철탑 이설사업을 강행하자 철탑에서 1.2㎞ 떨어진 용인시 성복구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을 것 △용인시민 민원 해소 선행을 수원시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사업 시행자인 GH를 상대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