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출가스 5등급 車, 하반기부터 4대문 안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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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車, 하반기부터 4대문 안 진입 금지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5 15:04:15
7월부터 시범운영…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배달용 오토바이·마을버스 친환경으로 교체

서울시는 오늘 7월부터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서울시 제공]

 

시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 대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 대로 추산된다.
 

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유예기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지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날 생활 속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발표했다.

 

▲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서울시 제공]

 

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 중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등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에 전원공급장치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곳을 더 설치한다. 또 정부와 협력해 경유 경찰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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