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납 기준치 초과' 콘티넨탈 부품 장착된 차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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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콘티넨탈 부품 장착된 차종 전수조사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7 15:17:59
세계 5대 부품사 '콘티넨탈'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
환경부, 해당 부품 장착된 전 차종 조사…납품 경로 추적
위반 사항 확인되면 차종별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한 일부 부품에 기준치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 독일 업체인 콘티넨탈이 기준 초과를 인정한 부품.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과 이 부품이 장착된 전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함유 기준치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모두 0.1%로 동일하다.

콘티넨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전류 흐름을 컨트롤하는 자동차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고, 납이 완전 밀폐 상태로 적용돼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보고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또 환경 파괴와 인체 유해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을 무작위로 선택해 외부 공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

아울러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과 납품 경로를 추적해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환경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위반 차종별 최대 3000만 원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콘티넨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납 기준치 초과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콘티넨탈은 위법 사실을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9일 독일 현지 언론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은 '콘티넨탈의 납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 보도 했다.


보도 직후 콘티넨탈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과 협력사들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콘티넨탈의 통보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으며, 환경부는 콘티넨탈 측의 입장과 위반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확인했다.

한편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이 어느 제조·수입업체로 얼마나 납품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콘티넨탈은 세계 5대 차량 부품사 중 한 곳이다.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모든 완성차업체와 해외 유명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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