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허가취소 절차 문제삼는 코오롱, 왜?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양평6.2℃
  • 맑음상주3.4℃
  • 맑음인천11.4℃
  • 맑음인제2.2℃
  • 맑음속초5.3℃
  • 맑음금산3.7℃
  • 맑음의성2.5℃
  • 맑음고창군8.6℃
  • 맑음천안3.9℃
  • 맑음정읍8.9℃
  • 맑음통영10.5℃
  • 맑음고흥4.8℃
  • 맑음임실5.0℃
  • 맑음여수13.0℃
  • 맑음장수3.0℃
  • 맑음봉화-1.4℃
  • 맑음철원3.3℃
  • 맑음거창2.8℃
  • 맑음파주3.4℃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보령8.5℃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대전7.6℃
  • 맑음해남6.7℃
  • 맑음전주9.7℃
  • 맑음북춘천2.0℃
  • 맑음안동2.9℃
  • 맑음백령도9.0℃
  • 맑음동해5.1℃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진도군7.1℃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영광군8.1℃
  • 맑음거제8.1℃
  • 맑음수원8.4℃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김해시9.5℃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화7.2℃
  • 맑음울진5.3℃
  • 맑음의령군4.0℃
  • 맑음흑산도9.3℃
  • 맑음제천1.2℃
  • 맑음남해10.4℃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보은2.4℃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청주9.1℃
  • 맑음목포10.9℃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울릉도9.3℃
  • 맑음진주5.0℃
  • 맑음동두천5.1℃
  • 맑음홍성5.1℃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청송군1.1℃
  • 맑음강릉7.0℃
  • 맑음영월1.2℃
  • 맑음군산11.2℃
  • 맑음충주4.4℃
  • 맑음대관령-4.0℃
  • 맑음서청주3.5℃
  • 맑음부여7.2℃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순창군7.1℃
  • 맑음이천4.5℃
  • 맑음강진군7.5℃
  • 맑음홍천2.8℃
  • 맑음보성군6.8℃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장흥5.6℃
  • 맑음세종7.3℃
  • 맑음대구6.7℃
  • 맑음부안8.3℃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완도10.0℃
  • 맑음밀양8.5℃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서산7.6℃
  • 맑음고창8.3℃
  • 맑음문경3.1℃
  • 맑음추풍령2.6℃
  • 구름많음순천5.1℃

인보사 허가취소 절차 문제삼는 코오롱, 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6-01 14:52:41
허가취소 절차 놓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대립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조항이 근거
코오롱생명과학 반발은 미국 임상 3상 재추진 위한 것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 하자,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 발표가 절차에 어긋난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지난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발표가 회사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청문에 대한 진행 없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코오롱생명과학 측 주장의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21조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같은 21조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24조에서는 처분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정절차법 등으로 볼 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5월 2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달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한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취소의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는 건 미국 임상 3상 재추진을 위해서라고 본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중단된 임상 3상 시험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