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한국당 선관위 "책임당원 자격 부여해야"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순창군28.9℃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안동27.3℃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임실29.1℃
  • 맑음인천29.6℃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거제27.7℃
  • 맑음군산28.8℃
  • 흐림서귀포26.7℃
  • 맑음충주29.1℃
  • 맑음청주30.6℃
  • 맑음천안28.7℃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밀양27.1℃
  • 흐림성산26.6℃
  • 맑음흑산도30.1℃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부안31.1℃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북강릉25.4℃
  • 맑음상주28.4℃
  • 맑음서산29.0℃
  • 맑음정읍30.4℃
  • 맑음이천28.8℃
  • 맑음수원29.4℃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동두천29.0℃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제주26.7℃
  • 맑음파주28.5℃
  • 맑음고창군30.3℃
  • 맑음보령30.5℃
  • 구름많음보성군29.7℃
  • 맑음보은27.0℃
  • 맑음고창30.9℃
  • 맑음서울29.6℃
  • 맑음양평28.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순천29.0℃
  • 구름많음홍천27.6℃
  • 구름많음합천27.7℃
  • 맑음철원28.3℃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북부산27.5℃
  • 구름많음포항26.5℃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강릉25.8℃
  • 맑음영천25.0℃
  • 맑음영광군30.5℃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고흥29.4℃
  • 맑음광주30.8℃
  • 맑음인제25.8℃
  • 맑음장수26.9℃
  • 맑음원주29.1℃
  • 맑음부여29.1℃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대전29.2℃
  •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해남30.7℃
  • 맑음서청주27.9℃
  • 구름많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문경27.6℃
  • 구름많음영월25.7℃
  • 맑음북창원29.7℃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전주30.5℃
  • 구름많음완도28.5℃
  • 맑음춘천28.5℃
  • 맑음함양군28.7℃
  • 맑음대구27.3℃
  • 맑음추풍령26.2℃
  • 맑음거창28.1℃
  • 맑음세종28.6℃
  • 맑음영주26.9℃
  • 맑음강화28.3℃
  • 맑음창원29.1℃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의령군26.6℃
  • 맑음울진25.9℃
  • 구름많음봉화25.4℃
  • 맑음의성28.2℃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영덕25.6℃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강진군30.0℃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한국당 선관위 "책임당원 자격 부여해야"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9 15:06:41
경선기탁금 납부, 당비출금이체 신청서 제출시 출마 가능
선관위 "만장일치로 결정돼…더 이상 거론될 일 없을 것"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당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2017년 대선 당시 책임당원이 아니었던 김진 후보가 출마 자격을 부여받았던 사례 등을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당 선관위는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할 경우,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당원규정 제2조 제4항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황 전 총리에 대해 책임당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황 전 총리는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도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받아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관위 결의안"이라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