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인당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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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인당 최대 20만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5-15 14:53:33

전남 화순군이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 나섰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금 5만 원이 추가되면서 대상자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여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과 화순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화순읍은 시범적으로 선불카드 1000매를 마련해 희망자에게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화순읍은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군민종합문화센터 두 곳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또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주유소와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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