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불법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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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법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1 14:14:12
국정농단 등 세 사건 합산 형량 징역 33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면서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파기 사유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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