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이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물린다

  • 맑음추풍령21.0℃
  • 맑음서산23.7℃
  • 맑음북춘천22.1℃
  • 맑음목포19.9℃
  • 맑음수원22.7℃
  • 맑음북창원21.2℃
  • 맑음정읍22.2℃
  • 맑음춘천22.5℃
  • 맑음고산18.6℃
  • 맑음거창21.7℃
  • 맑음광주23.9℃
  • 맑음제천21.2℃
  • 맑음인천21.5℃
  • 맑음철원23.5℃
  • 맑음구미21.0℃
  • 맑음북부산20.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울진15.2℃
  • 맑음울산17.0℃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안동21.2℃
  • 맑음고흥22.3℃
  • 맑음함양군21.8℃
  • 맑음영주21.2℃
  • 맑음전주22.9℃
  • 맑음보은21.3℃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부여23.2℃
  • 맑음영월24.4℃
  • 맑음영천19.2℃
  • 맑음영덕16.6℃
  • 맑음파주22.3℃
  • 맑음백령도15.5℃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양평22.7℃
  • 맑음의령군20.8℃
  • 맑음부산19.4℃
  • 맑음인제23.1℃
  • 맑음대구19.8℃
  • 맑음통영19.7℃
  • 맑음문경21.0℃
  • 맑음의성21.9℃
  • 맑음흑산도20.3℃
  • 맑음속초15.8℃
  • 맑음홍천23.4℃
  • 맑음장흥21.3℃
  • 맑음홍성23.4℃
  • 맑음서울23.8℃
  • 맑음밀양21.6℃
  • 맑음대관령15.8℃
  • 맑음태백18.5℃
  • 맑음세종21.4℃
  • 맑음봉화21.1℃
  • 맑음해남21.7℃
  • 맑음고창군21.8℃
  • 맑음여수18.9℃
  • 맑음영광군21.3℃
  • 맑음남해19.2℃
  • 맑음강화22.0℃
  • 맑음강진군21.8℃
  • 맑음창원20.2℃
  • 맑음성산17.4℃
  • 맑음이천22.8℃
  • 맑음거제18.8℃
  • 맑음북강릉15.7℃
  • 맑음동두천24.3℃
  • 맑음산청21.1℃
  • 맑음동해16.1℃
  • 맑음합천21.6℃
  • 맑음상주20.7℃
  • 맑음순천21.6℃
  • 맑음포항16.3℃
  • 맑음진도군20.9℃
  • 맑음군산22.9℃
  • 맑음천안22.4℃
  • 맑음경주시18.4℃
  • 맑음진주20.6℃
  • 맑음완도22.4℃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주18.0℃
  • 맑음보성군20.3℃
  • 맑음남원23.7℃
  • 맑음부안23.6℃
  • 맑음장수22.0℃
  • 맑음청주22.4℃
  • 맑음서귀포21.0℃
  • 맑음김해시23.1℃
  • 맑음강릉17.9℃
  • 맑음보령20.4℃
  • 맑음서청주21.6℃
  • 맑음순창군22.6℃
  • 맑음충주23.0℃
  • 맑음양산시22.2℃
  • 맑음원주22.3℃
  • 맑음임실23.2℃
  • 맑음청송군20.9℃

주민이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물린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6 14:53:14
지자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직접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沿石;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