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이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물린다

  • 흐림울진23.6℃
  • 맑음고창군31.6℃
  • 구름많음북춘천28.1℃
  • 맑음밀양35.7℃
  • 맑음여수30.1℃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봉화30.0℃
  • 맑음남원33.2℃
  • 구름많음추풍령31.2℃
  • 비울릉도24.6℃
  • 구름많음파주28.1℃
  • 맑음부안30.6℃
  • 흐림북강릉25.3℃
  • 맑음광양시33.5℃
  • 구름많음원주30.7℃
  • 맑음창원32.6℃
  • 구름많음백령도27.8℃
  • 흐림동해25.5℃
  • 맑음거창34.9℃
  • 맑음해남30.2℃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합천35.7℃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춘천28.2℃
  • 흐림정선군27.1℃
  • 구름많음대구33.9℃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세종31.6℃
  • 구름많음금산30.9℃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부여29.9℃
  • 맑음광주32.9℃
  • 맑음의령군35.5℃
  • 맑음북창원34.4℃
  • 맑음흑산도28.8℃
  • 맑음북부산32.6℃
  • 맑음산청33.9℃
  • 맑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청주32.4℃
  • 맑음안동33.0℃
  • 맑음함양군34.4℃
  • 맑음장수29.2℃
  • 구름많음영덕29.0℃
  • 맑음고창31.8℃
  • 맑음진주33.4℃
  • 맑음목포30.2℃
  • 구름많음상주32.5℃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통영31.0℃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영월30.0℃
  • 구름많음의성33.5℃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속초26.5℃
  • 맑음순천32.4℃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보령29.4℃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영광군31.2℃
  • 맑음진도군30.4℃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양산시34.0℃
  • 맑음임실30.5℃
  • 구름많음이천30.7℃
  • 구름많음군산30.1℃
  • 맑음고산30.2℃
  • 맑음고흥32.2℃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성산31.3℃
  • 구름많음태백27.5℃
  • 맑음전주31.3℃
  • 구름많음서청주30.6℃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양평30.6℃
  • 흐림구미34.8℃
  • 맑음강진군32.7℃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보성군32.8℃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정읍31.7℃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남해31.5℃
  • 구름많음동두천28.5℃
  • 흐림홍천26.6℃
  • 맑음완도31.5℃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순창군33.4℃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김해시33.5℃

주민이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물린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6 14:53:14
지자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직접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沿石;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