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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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처분에 항고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2 14:28:31
과태료 2000만원 처분…3번째 불복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결정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의 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언급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도 약식 심리를 통해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작년 8월 과태료 부과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결과를 받아든 홍 전 대표는 항고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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