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 흐림문경22.2℃
  • 흐림보령23.7℃
  • 흐림북강릉23.2℃
  • 흐림영덕25.5℃
  • 구름많음인제21.2℃
  • 흐림북부산22.6℃
  • 안개흑산도20.2℃
  • 흐림울릉도21.4℃
  • 흐림거제23.1℃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5℃
  • 구름많음속초23.7℃
  • 흐림이천23.5℃
  • 흐림동해24.2℃
  • 흐림충주23.7℃
  • 맑음파주21.2℃
  • 흐림울산23.0℃
  • 흐림의령군23.2℃
  • 비포항24.2℃
  • 흐림전주23.2℃
  • 비서귀포23.4℃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구미23.5℃
  • 흐림의성22.6℃
  • 흐림천안23.4℃
  • 흐림부산23.2℃
  • 흐림장흥22.8℃
  • 흐림남원22.7℃
  • 흐림대관령17.6℃
  • 흐림순천21.7℃
  • 흐림북창원23.2℃
  • 흐림광양시22.8℃
  • 흐림남해22.8℃
  • 흐림고흥22.5℃
  • 흐림추풍령21.7℃
  • 흐림진주23.2℃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인천24.1℃
  • 흐림영광군23.3℃
  • 흐림성산23.4℃
  • 흐림통영22.9℃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제천21.3℃
  • 흐림세종23.0℃
  • 비제주25.5℃
  • 흐림부여23.3℃
  • 흐림진도군23.4℃
  • 흐림함양군22.6℃
  • 흐림창원22.3℃
  • 흐림산청22.0℃
  • 흐림장수21.7℃
  • 흐림서청주23.8℃
  • 구름많음철원22.3℃
  • 박무북춘천22.5℃
  • 흐림청송군21.4℃
  • 흐림원주24.0℃
  • 흐림정읍23.4℃
  • 흐림영천22.2℃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영월21.4℃
  • 흐림대전23.9℃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홍천22.3℃
  • 흐림안동24.2℃
  • 흐림목포23.0℃
  • 흐림청주25.7℃
  • 흐림여수23.0℃
  • 흐림고산23.0℃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고창군23.7℃
  • 흐림합천22.2℃
  • 흐림대구23.6℃
  • 흐림상주23.7℃
  • 흐림고창23.0℃
  • 비홍성23.2℃
  • 비백령도21.2℃
  • 흐림밀양23.8℃
  • 흐림태백18.6℃
  • 흐림울진24.8℃
  • 흐림보성군22.8℃
  • 흐림광주23.3℃
  • 흐림보은22.6℃
  • 흐림임실22.0℃
  • 흐림강진군23.2℃
  • 맑음동두천21.2℃
  • 흐림서산23.1℃
  • 흐림정선군19.6℃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21.2℃
  • 흐림강릉25.3℃
  • 흐림김해시22.2℃
  • 흐림부안23.1℃
  • 흐림군산23.1℃

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8-07 14:15:13
28일부터 우대혜택 사라져
ICP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허용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B에 들어갔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또한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