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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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결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5 14:15:18
"대가성 없었다"…뇌물죄 적용 안해

경찰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총경 6회,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 씨 8회, 승리 5회 등 50명에 대해 총 93회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윤 총경이 유 씨와 식사 6회, 골프 4회를 함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씨를 통해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결과 확인된 접대금액은 268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기준인 3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윤 총경이 유 씨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윤 총경에게 뇌물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중요한데,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 씨의 몽키뮤지엄 단속 상황을 알아봐준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접대 시점에서의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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