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의혹 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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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8 14:16:08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도 압수수색
성범죄 의혹 관련 첩보 및 경위 확인 차
검찰, 윤중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김학의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내사 전 첩보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이미 청와대 측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보고를 했었다"며 반박했다.

수사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수사단은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윤 씨를 체포했다. 수사단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윤 씨 신병을 결정해야 한다. 윤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단은 일단 윤 씨가 개인 비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이 돈이 김 전 차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사건청탁·무마에 쓰인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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