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승연, 곧 집행유예 만료…경영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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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곧 집행유예 만료…경영 복귀하나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2-12 14:17:3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18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11일 서울고법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음날(2월18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니 만5년이 되는 18일 집행유예 형이 끝나게 된다.

 

▲ 김승연 회장 [뉴시스]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인가. 2014년 2월 18일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회장은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복귀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즉, 금융계열사와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선 2021년까지 공식 직함을 가질 수 없다. 한화그룹 관계자 A씨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식 직함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실상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그룹 관계자 B씨는 “지금까지도 그룹총수로서 대표성, 상징성을 갖고 대외 활동을 해오셨고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의 '회장 및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꾸준히 해온 게 사실이다. 2014년 11월 말 성사된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에 즈음해 김 회장은 서울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현업 복귀의 신호탄을 쐈다.

 

그 해 12월에는 이라크로 출국해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15일엔 청와대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을 비롯해 '젊은 총수'들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김 회장의 연륜에 대한 니즈도 있다"며 "김 회장은 차기 전경련 회장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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