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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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2 15:17:10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본인인증,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 PM 안전 이용 환경대책 인포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PM과 관련해 상위법 부재 속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군, PM공유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안전대책을 논의해 왔다.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년 3월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경찰청, 공유PM업체 등과 PM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을 위해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또 업체 측과 협업해 안전모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PM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고 있지만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제도상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PM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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