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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민간투자 유치 난항에 부산항만공사 "공공 주도 방식 전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1-23 14:52:38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부지 상부시설 임대·분양 직접 관할 추진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도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이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등 북항 재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북항재개발 현장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항만공사가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부산항만공사는 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재개발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최근 해수부는 물론 국민의힘 곽규택·조경태 의원도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는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와의 용역에 도입시설 다양화와 함께 공공개발 방안에 대한 과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2월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도입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건축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북항재개발지역 중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현재 설계 기준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데크에 3.3m의 단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우려 상황을 감안,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건의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송상근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핵심구역인 랜드마크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11만3285㎡, 예정 가격은 70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인근의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 북항마리나 등과 연계해 대규모 해양문화관광 벨트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2023~2024년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이 무산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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