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형배 인수위 "공공기관장 임기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재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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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인수위 "공공기관장 임기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재편돼야"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6-25 15:20:58
광주시 산하기관장, 오는 30일 임기 종료 전망

"기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처리와 조직 운영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민형배 당선인이 25일 광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노동 분야 '특별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대전환기획위 제공]

 

대전환기획위원회는 25일 통합특별시 체계 출범에 맞춰 광주·전남 산하 공공기관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체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라며 "광주와 전남 산하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기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별로 적용 법령과 조례가 다르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우선 광주시장 임기와 연동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새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획위는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이날 광주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시민과 대화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 보장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행 체제 등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법은 '본인 동의 시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활용할 테니 독단적 인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서 "산하기관장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해달라.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 종전 근무지에 따른 거주지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목소리에 답한 것이다.

 

이번 입장은 최근 노동계와 일부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기관장 임기와 고용 안정성 우려에 대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가 일치하는 공공기관장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5개 등 19개다. 이 가운데 강 시장과 임기가 같은 산하기관장은 11개다.

 

전남도 산하 공기업은 전남개발공사 1개, 출연기관은 전남연구원 등 22개다.

 

이 가운데 바이오진흥원, 남도장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등 4곳은 공석이며, 관광재단 대표 임기 만료가 다음 달 9일로 가장 빠르고, 신미경 사회서비스원장 임기가 29년 2월 8일로 가장 늦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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