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치 초과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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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치 초과해 회수 조치

박주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2 14:21:29

▲ [식약청 홈페이지 로고 캡처]

 

세균의 기준치가 초과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물티슈 제품에 이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다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에 있는 회사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회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 5329박스(1만 500kg)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시작해야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주연 기자 pj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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