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치 초과해 회수 조치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광양시22.1℃
  • 맑음정읍22.9℃
  • 맑음양산시23.9℃
  • 맑음북창원23.6℃
  • 흐림남원24.0℃
  • 흐림보령21.9℃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제천21.9℃
  • 맑음순창군24.1℃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창원22.2℃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함양군22.8℃
  • 맑음장흥21.4℃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월21.1℃
  • 구름많음원주25.6℃
  • 흐림동해22.8℃
  • 맑음광주22.7℃
  • 흐림구미23.9℃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서청주22.0℃
  • 흐림전주23.0℃
  • 맑음인천22.5℃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목포22.0℃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서울24.9℃
  • 맑음진도군21.8℃
  • 맑음산청23.8℃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이천25.2℃
  • 천둥번개안동22.0℃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김해시22.8℃
  • 흐림여수21.8℃
  • 흐림의성22.6℃
  • 맑음부산22.7℃
  • 맑음영광군23.5℃
  • 안개흑산도18.5℃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북강릉22.0℃
  • 맑음동두천26.0℃
  • 흐림정선군23.6℃
  • 맑음합천24.2℃
  • 맑음속초21.3℃
  • 흐림영주21.0℃
  • 흐림울산22.3℃
  • 맑음북부산23.3℃
  • 흐림금산21.3℃
  • 흐림영덕21.8℃
  • 맑음고창군23.5℃
  • 맑음고창23.1℃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파주24.6℃
  • 맑음인제22.5℃
  • 흐림순천20.0℃
  • 흐림청주23.3℃
  • 흐림대구26.4℃
  • 맑음진주22.2℃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강릉23.7℃
  • 흐림충주22.6℃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홍성22.0℃
  • 맑음양평26.6℃
  • 흐림부여21.5℃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의령군23.9℃
  • 흐림태백21.1℃
  • 맑음북춘천25.1℃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세종21.7℃
  • 맑음거제22.6℃
  • 흐림울진21.4℃
  • 흐림봉화20.9℃
  • 맑음춘천25.9℃
  • 흐림남해22.1℃
  • 흐림추풍령21.1℃

마녀의 레시피, 세균 기준치 초과해 회수 조치

박주연
기사승인 : 2018-11-22 14:21:29

▲ [식약청 홈페이지 로고 캡처]

 

세균의 기준치가 초과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물티슈 제품에 이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다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에 있는 회사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회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 5329박스(1만 500kg)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시작해야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주연 기자 pj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