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본격화…13년만에 정상추진 길 열려

  • 비북춘천17.8℃
  • 흐림함양군16.3℃
  • 흐림양산시18.1℃
  • 흐림고창군18.5℃
  • 비흑산도16.2℃
  • 흐림성산20.7℃
  • 흐림이천17.8℃
  • 흐림양평16.4℃
  • 흐림남해17.2℃
  • 흐림서산16.7℃
  • 흐림영광군18.3℃
  • 흐림고흥18.6℃
  • 비창원17.4℃
  • 흐림거창16.2℃
  • 흐림영주14.3℃
  • 흐림순창군17.1℃
  • 흐림순천17.0℃
  • 흐림울진15.1℃
  • 흐림철원17.1℃
  • 흐림파주16.2℃
  • 흐림고창19.1℃
  • 흐림추풍령14.5℃
  • 흐림장흥19.0℃
  • 흐림영월14.6℃
  • 흐림부안17.4℃
  • 흐림구미15.5℃
  • 흐림해남19.2℃
  • 흐림문경14.2℃
  • 비대전16.1℃
  • 흐림세종15.9℃
  • 흐림경주시15.0℃
  • 흐림북창원17.7℃
  • 흐림통영17.4℃
  • 흐림충주15.8℃
  • 흐림강릉16.7℃
  • 비홍성17.0℃
  • 흐림인제17.0℃
  • 흐림군산16.8℃
  • 흐림의령군16.8℃
  • 흐림보성군17.9℃
  • 비포항15.5℃
  • 흐림제주22.8℃
  • 흐림대구15.1℃
  • 흐림대관령12.3℃
  • 비여수17.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남원17.5℃
  • 흐림전주17.3℃
  • 흐림장수15.6℃
  • 흐림춘천18.0℃
  • 흐림속초16.3℃
  • 비인천16.8℃
  • 흐림홍천15.8℃
  • 비청주16.7℃
  • 흐림제천14.7℃
  • 흐림영덕14.1℃
  • 흐림보은15.7℃
  • 흐림보령17.7℃
  • 흐림정읍17.4℃
  • 흐림천안16.1℃
  • 흐림강진군18.3℃
  • 흐림서청주15.9℃
  • 흐림동해16.3℃
  • 비안동14.1℃
  • 박무서귀포21.8℃
  • 비목포19.0℃
  • 흐림광주17.6℃
  • 흐림태백12.3℃
  • 비울산16.1℃
  • 흐림완도18.5℃
  • 흐림울릉도19.2℃
  • 흐림봉화13.3℃
  • 흐림부여16.5℃
  • 흐림영천14.5℃
  • 비백령도16.7℃
  • 흐림합천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밀양16.7℃
  • 흐림상주14.0℃
  • 흐림수원17.3℃
  • 흐림광양시17.3℃
  • 흐림북강릉16.2℃
  • 비부산19.1℃
  • 흐림산청16.0℃
  • 흐림청송군13.7℃
  • 비서울17.1℃
  • 흐림의성14.9℃
  • 흐림금산16.5℃
  • 흐림임실17.1℃
  • 흐림북부산18.1℃
  • 흐림김해시17.6℃
  • 흐림진주16.5℃
  • 흐림거제17.4℃
  • 흐림정선군13.5℃
  • 흐림고산21.2℃
  • 흐림원주18.0℃
  • 흐림강화16.1℃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본격화…13년만에 정상추진 길 열려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31 15:03:15
중토위 두차례 부결 끝에 토지수용 '조건부 동의' 의결
홍남표 시장 "접근성 강화로 관광시너지 효과 극대화"

장기 표류 중이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13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린 공익사업 인정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구산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창원시 제공]

 

이에 따라 압류나 미등기 등으로 매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토지수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 284만㎡에 4계절 체류형 가족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경남도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2015년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다.

 

현재 사업대상지 중 대부분은 보상을 거쳐 창원시가 매입했으나, 일부는 압류·미등기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중토위에 사업인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중토위는 헌법재판소 토지수용 위헌 판결을 근거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고급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을 분양·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을 두고 수용 시급성,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중토위가 열렸던 26일 홍남표 시장이 심의에 참석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중토위 결정에 따라 그동안 취득불가·미취득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서 협의 또는 공탁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관광단지 지정 13년 만에 사업 본격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토위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과 함께 골프장 이외 시설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완공 시기를 맞추고, 사업자의 사회공헌활동 부분을 세부운영계획에 담는 등 사업의 공익성 확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인근의 저도 콰이강의 다리, 로봇랜드, 해양드라마세트장과의 연계해 마산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간 해상구간이 완료되고, 마산역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과 마산어시장 먹거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면 관광 시너지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