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처럼…애국당의 애국법?

  • 구름많음고창19.5℃
  • 흐림영덕20.6℃
  • 흐림강화19.0℃
  • 흐림수원19.5℃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보령18.5℃
  • 맑음의령군19.4℃
  • 맑음울산22.2℃
  • 구름많음동해18.2℃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대전19.5℃
  • 흐림구미22.2℃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진주19.3℃
  • 흐림북춘천17.3℃
  • 맑음남해21.4℃
  • 구름많음충주16.3℃
  • 맑음부산24.2℃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장흥18.2℃
  • 구름많음경주시20.1℃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군산18.4℃
  • 흐림장수17.4℃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함양군18.8℃
  • 맑음청주21.0℃
  • 맑음고산23.4℃
  • 맑음진도군18.2℃
  • 흐림안동19.7℃
  • 맑음통영23.3℃
  • 구름많음울진20.3℃
  • 흐림이천18.2℃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산청19.9℃
  • 구름많음광주20.9℃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세종18.7℃
  • 흐림서산18.6℃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천안16.8℃
  • 흐림파주18.3℃
  • 흐림인제16.6℃
  • 맑음목포21.2℃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제천13.2℃
  • 흐림양평18.3℃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제주23.2℃
  • 맑음거제22.6℃
  • 맑음서귀포23.4℃
  • 구름많음부여17.1℃
  • 흐림속초22.8℃
  • 흐림철원17.0℃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영월15.4℃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성산22.3℃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밀양22.0℃
  • 흐림동두천18.7℃
  • 흐림임실18.2℃
  • 맑음창원22.5℃
  • 맑음완도20.7℃
  • 맑음보성군20.4℃
  • 흐림정읍20.2℃
  • 흐림원주17.7℃
  • 맑음서청주16.7℃
  • 구름많음양산시23.4℃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보은16.8℃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고흥18.5℃
  • 흐림서울20.8℃
  • 흐림춘천17.5℃
  • 맑음여수23.4℃
  • 흐림홍천17.3℃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홍성17.7℃

태극기를 '식탁보'처럼…애국당의 애국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4:23:53
"애국이라고 생각했나" 반응 나와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식탁보'처럼 사용한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한애국당이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등이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태극기를 사실상 식탁보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태극기는 애국당 집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가보다", "식탁보로 쓰려고 태극기를 들고 다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