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처럼…애국당의 애국법?

  • 맑음강릉10.9℃
  • 맑음인제5.0℃
  • 맑음정선군2.0℃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영월7.3℃
  • 맑음영덕11.5℃
  • 맑음부안13.1℃
  • 맑음속초11.1℃
  • 맑음영광군13.1℃
  • 맑음양산시14.1℃
  • 맑음금산9.8℃
  • 맑음문경9.5℃
  • 맑음의령군10.7℃
  • 맑음정읍13.4℃
  • 구름많음울산12.8℃
  • 맑음서울13.6℃
  • 맑음영천9.3℃
  • 맑음추풍령9.7℃
  • 맑음고창12.5℃
  • 맑음김해시12.5℃
  • 맑음고흥12.8℃
  • 맑음세종11.9℃
  • 맑음서산14.8℃
  • 맑음목포13.6℃
  • 맑음거창8.9℃
  • 맑음상주8.6℃
  • 맑음장흥11.4℃
  • 맑음장수8.1℃
  • 맑음울릉도13.1℃
  • 맑음밀양14.0℃
  • 맑음해남13.6℃
  • 맑음철원8.5℃
  • 맑음대전12.8℃
  • 맑음울진11.9℃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광양시14.2℃
  • 맑음순창군12.4℃
  • 맑음영주8.4℃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북부산14.0℃
  • 맑음봉화6.0℃
  • 맑음흑산도12.7℃
  • 맑음군산14.2℃
  • 맑음서귀포16.6℃
  • 맑음산청8.9℃
  • 맑음원주9.0℃
  • 구름많음여수13.6℃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인천16.0℃
  • 맑음광주14.3℃
  • 맑음청송군8.0℃
  • 맑음고창군13.7℃
  • 맑음제천8.7℃
  • 맑음통영13.1℃
  • 맑음안동8.4℃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의성7.9℃
  • 구름많음창원13.1℃
  • 맑음강화12.9℃
  • 맑음충주9.4℃
  • 맑음북창원13.9℃
  • 맑음합천9.4℃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5.5℃
  • 맑음구미10.7℃
  • 맑음서청주10.5℃
  • 맑음고산15.5℃
  • 맑음제주15.1℃
  • 맑음태백7.0℃
  • 맑음홍성13.2℃
  • 맑음북강릉12.5℃
  • 맑음전주12.6℃
  • 맑음보성군11.8℃
  • 맑음함양군8.7℃
  • 맑음홍천6.3℃
  • 맑음부여12.3℃
  • 맑음완도15.2℃
  • 맑음임실10.9℃
  • 맑음청주11.9℃
  • 맑음대구11.1℃
  • 맑음성산15.9℃
  • 맑음경주시11.1℃
  • 맑음남원12.4℃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동두천10.4℃
  • 맑음순천11.1℃
  • 맑음보은8.1℃
  • 맑음춘천8.8℃
  • 맑음이천9.8℃
  • 맑음파주9.8℃
  • 맑음동해12.4℃
  • 맑음양평9.2℃
  • 맑음북춘천7.9℃
  • 맑음강진군12.0℃
  • 맑음진도군14.0℃
  • 맑음대관령4.6℃

태극기를 '식탁보'처럼…애국당의 애국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0 14:23:53
"애국이라고 생각했나" 반응 나와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식탁보'처럼 사용한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한애국당이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등이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태극기를 사실상 식탁보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태극기는 애국당 집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가보다", "식탁보로 쓰려고 태극기를 들고 다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