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이웃 위해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설치비 최대 4400만 원 지원

  • 흐림부안13.3℃
  • 흐림보령12.8℃
  • 비청주14.3℃
  • 비여수14.9℃
  • 흐림대관령10.0℃
  • 흐림남원13.7℃
  • 흐림전주15.0℃
  • 비서귀포15.0℃
  • 흐림북부산16.5℃
  • 흐림세종13.3℃
  • 흐림안동17.3℃
  • 흐림남해14.3℃
  • 비홍성13.2℃
  • 흐림고창군12.0℃
  • 흐림홍천13.4℃
  • 흐림해남12.3℃
  • 흐림강화11.8℃
  • 비대전14.0℃
  • 흐림산청13.8℃
  • 흐림양평14.0℃
  • 흐림봉화13.3℃
  • 흐림상주17.3℃
  • 흐림울릉도19.0℃
  • 흐림울산17.0℃
  • 비창원15.7℃
  • 흐림순창군13.6℃
  • 흐림포항20.1℃
  • 흐림영천18.7℃
  • 흐림영주15.9℃
  • 흐림정읍12.9℃
  • 흐림서산12.6℃
  • 흐림임실13.4℃
  • 흐림동두천12.6℃
  • 비목포12.2℃
  • 비인천13.3℃
  • 흐림거제15.9℃
  • 흐림고산13.5℃
  • 비북춘천13.2℃
  • 흐림춘천14.0℃
  • 흐림밀양17.1℃
  • 흐림의령군15.3℃
  • 비제주14.1℃
  • 흐림함양군13.8℃
  • 흐림강진군12.5℃
  • 흐림속초16.4℃
  • 흐림통영15.9℃
  • 흐림이천13.6℃
  • 흐림정선군11.9℃
  • 흐림수원13.2℃
  • 흐림동해15.0℃
  • 흐림강릉15.8℃
  • 흐림북창원17.3℃
  • 흐림보성군12.9℃
  • 흐림영덕18.5℃
  • 비서울14.1℃
  • 흐림충주14.6℃
  • 비백령도12.5℃
  • 흐림영광군11.7℃
  • 흐림군산13.1℃
  • 흐림북강릉15.0℃
  • 흐림김해시16.4℃
  • 흐림대구18.6℃
  • 흐림태백11.9℃
  • 흐림진주14.1℃
  • 흐림구미18.4℃
  • 비흑산도10.7℃
  • 흐림장수13.1℃
  • 흐림금산14.2℃
  • 흐림진도군12.5℃
  • 흐림경주시16.8℃
  • 흐림성산14.0℃
  • 흐림합천15.2℃
  • 흐림영월13.8℃
  • 흐림천안13.2℃
  • 흐림부여13.3℃
  • 흐림철원13.0℃
  • 흐림보은14.1℃
  • 흐림문경15.4℃
  • 흐림순천12.5℃
  • 흐림완도12.5℃
  • 흐림양산시16.9℃
  • 흐림청송군15.1℃
  • 흐림광양시14.3℃
  • 흐림고흥13.4℃
  • 비부산16.5℃
  • 흐림파주12.6℃
  • 흐림서청주13.3℃
  • 흐림인제12.8℃
  • 흐림울진18.3℃
  • 흐림장흥12.9℃
  • 흐림고창12.2℃
  • 흐림광주12.3℃
  • 흐림원주14.4℃
  • 흐림거창14.6℃
  • 흐림추풍령15.3℃
  • 흐림의성16.2℃
  • 흐림제천13.3℃

용인시, 이웃 위해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설치비 최대 4400만 원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12 14:33:40

용인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난해 용인시 개방주차장에 참여한 수원영은교회 주차장 모습.  [용인시 제공]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신청자가 최소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설치 등이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608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니 많은 시설이 동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