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휴시설에 기업·연구소 유치 대학 5년간 80억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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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에 기업·연구소 유치 대학 5년간 80억원씩 지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23 14:24:07
교육부,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학 2곳 선정해 산학연협력 혁신거점으로 육성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지원할 수 없어

교육부가 대학 내 유휴(遊休) 시설에 기업과 연구소를 입주시켜 산학연 협력단지를 조성할 대학을 2곳 선정해 5년에 걸쳐 80억원씩 지원한다.

▲ 교육부가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2개 대학에는 올해부터 3년 간 대학당 20억원 내외를, 이후 2년은 연 10억원 내외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추진 체계도 [교육부 제공]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해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입학정원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평균 교지 확보율은 216.4%, 교사(校舍) 확보율은 145.4%에 각각 이른다. 그 만큼 입학정원에 비해 땅과 건물이 남는다는 의미다.

 

산학협력단지 조성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업·연구소 입주시설과 공동연구시설, 공동활용 부대시설, 창업지원시설(비즈니스랩) 등 산학연협력 관련 기반시설을 대학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또 지역전략산업과 대학 창업수요 등을 고려해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나 학생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입주할 기업의 선정 기준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재학생 창업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선정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하고, 사업 전반에 지자체와 협업하는 등 지역과 협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1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평가위원회 발표 평가 등을 거쳐 5월초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은 6월1일 시작된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산학협력을 장기적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우수사례를 확보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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