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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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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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12-28 14:24:01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군인연금 등과 같게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내년 4월 넉달치 지급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매년 4월에 반영해 올려줘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다는 뜻이다. 

 

한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아동은 내년 1~3월분을 4월에 받게 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에서는 기존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및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내년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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