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흐림상주6.5℃
  • 흐림보은7.3℃
  • 비부산12.4℃
  • 흐림세종8.4℃
  • 흐림영광군11.9℃
  • 흐림영주7.5℃
  • 흐림서청주8.3℃
  • 비창원10.0℃
  • 흐림남해10.3℃
  • 흐림보령9.6℃
  • 흐림부안9.3℃
  • 흐림양산시10.7℃
  • 흐림순창군9.7℃
  • 흐림수원9.0℃
  • 흐림경주시9.4℃
  • 흐림동해10.3℃
  • 흐림김해시9.6℃
  • 흐림부여8.6℃
  • 비서귀포20.2℃
  • 흐림임실10.1℃
  • 비홍성8.7℃
  • 흐림영천8.6℃
  • 비제주19.3℃
  • 흐림영덕8.5℃
  • 흐림이천8.6℃
  • 흐림홍천8.4℃
  • 흐림대구9.0℃
  • 흐림정선군7.9℃
  • 흐림구미7.8℃
  • 흐림통영11.1℃
  • 흐림문경6.8℃
  • 흐림북강릉9.8℃
  • 흐림밀양10.3℃
  • 흐림양평9.1℃
  • 흐림백령도12.6℃
  • 흐림흑산도16.1℃
  • 흐림서산8.6℃
  • 흐림서울9.0℃
  • 흐림보성군11.2℃
  • 흐림고흥10.9℃
  • 흐림울진9.4℃
  • 흐림강진군11.8℃
  • 흐림철원9.2℃
  • 흐림고창군10.6℃
  • 흐림군산9.2℃
  • 흐림의성8.4℃
  • 흐림진도군15.9℃
  • 흐림고산18.6℃
  • 흐림대관령5.3℃
  • 흐림전주9.7℃
  • 흐림장수11.2℃
  • 비울릉도12.6℃
  • 흐림의령군8.6℃
  • 흐림정읍9.0℃
  • 비포항10.5℃
  • 흐림태백5.9℃
  • 흐림완도12.8℃
  • 흐림광주10.8℃
  • 비청주8.8℃
  • 흐림거창8.4℃
  • 흐림함양군8.1℃
  • 흐림고창10.8℃
  • 흐림진주8.4℃
  • 흐림북부산10.2℃
  • 흐림인제8.3℃
  • 흐림속초13.3℃
  • 비대전8.8℃
  • 흐림인천9.8℃
  • 흐림천안8.5℃
  • 흐림북춘천7.6℃
  • 흐림장흥11.7℃
  • 흐림충주9.0℃
  • 흐림동두천8.6℃
  • 흐림강릉11.4℃
  • 흐림제천7.1℃
  • 흐림금산8.8℃
  • 흐림청송군7.2℃
  • 흐림강화9.5℃
  • 흐림남원9.5℃
  • 흐림합천9.5℃
  • 흐림산청8.0℃
  • 흐림순천8.8℃
  • 흐림추풍령5.8℃
  • 흐림원주8.6℃
  • 흐림봉화7.0℃
  • 비여수11.4℃
  • 흐림성산20.4℃
  • 흐림북창원10.4℃
  • 흐림춘천7.8℃
  • 비안동7.6℃
  • 흐림해남12.8℃
  • 흐림영월7.2℃
  • 흐림광양시10.5℃
  • 흐림거제11.5℃
  • 비울산10.0℃
  • 비목포12.5℃
  • 흐림파주8.3℃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8 14:34:52
道,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지원
공공시설 접근성·이동권 보장 동시 해결

경기도의회 고준호 위원(국힘·파주1)은 18일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위원은 "모든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통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호출 앱 대중화 등 디지털 기반 교통 발달로 인해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은 도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교통·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 위원은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라며 "특히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에 다양한 생활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기존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