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돈 받은 김경수 보좌관 집유 선고

  • 맑음춘천7.0℃
  • 맑음보령10.2℃
  • 맑음청주11.8℃
  • 맑음추풍령5.4℃
  • 맑음경주시6.1℃
  • 맑음양산시9.8℃
  • 맑음창원12.3℃
  • 맑음함양군3.4℃
  • 맑음충주8.8℃
  • 맑음해남7.5℃
  • 맑음성산13.2℃
  • 맑음합천6.3℃
  • 맑음태백5.7℃
  • 맑음금산6.2℃
  • 맑음홍성7.9℃
  • 맑음수원10.7℃
  • 맑음강화9.1℃
  • 맑음통영12.1℃
  • 맑음광주11.1℃
  • 맑음장수3.6℃
  • 맑음동해8.8℃
  • 맑음정선군3.6℃
  • 맑음순창군8.0℃
  • 맑음양평8.2℃
  • 맑음보성군7.2℃
  • 맑음영주6.6℃
  • 맑음서울11.7℃
  • 맑음고창군9.6℃
  • 맑음원주8.9℃
  • 맑음상주5.8℃
  • 맑음여수13.4℃
  • 맑음남원8.1℃
  • 맑음고창7.8℃
  • 맑음북창원11.1℃
  • 맑음진도군10.0℃
  • 맑음서귀포13.5℃
  • 맑음고흥7.2℃
  • 맑음영월6.9℃
  • 맑음홍천6.7℃
  • 맑음영광군7.7℃
  • 맑음울릉도11.2℃
  • 맑음고산13.1℃
  • 맑음목포11.5℃
  • 맑음대전9.7℃
  • 맑음군산10.2℃
  • 맑음서청주8.0℃
  • 맑음문경6.7℃
  • 맑음세종9.3℃
  • 맑음남해12.4℃
  • 맑음보은5.3℃
  • 맑음임실6.1℃
  • 맑음서산8.6℃
  • 맑음거제10.1℃
  • 맑음완도12.1℃
  • 맑음인천11.9℃
  • 맑음포항9.4℃
  • 맑음김해시10.6℃
  • 맑음파주5.8℃
  • 맑음산청5.5℃
  • 맑음울진7.7℃
  • 맑음구미7.7℃
  • 맑음거창5.1℃
  • 맑음대관령6.0℃
  • 맑음정읍9.2℃
  • 맑음천안6.9℃
  • 맑음영덕6.0℃
  • 맑음밀양7.5℃
  • 맑음북강릉9.9℃
  • 맑음청송군3.5℃
  • 맑음철원6.4℃
  • 맑음북부산10.3℃
  • 맑음안동6.5℃
  • 맑음의령군5.9℃
  • 맑음강진군8.9℃
  • 맑음제천6.2℃
  • 맑음속초9.7℃
  • 맑음북춘천7.1℃
  • 맑음전주10.2℃
  • 맑음인제5.4℃
  • 맑음대구7.8℃
  • 맑음봉화2.2℃
  • 맑음영천4.9℃
  • 맑음진주6.3℃
  • 맑음제주12.0℃
  • 맑음순천5.7℃
  • 맑음울산10.1℃
  • 맑음광양시11.8℃
  • 박무백령도9.9℃
  • 맑음장흥8.1℃
  • 맑음강릉8.6℃
  • 맑음동두천8.7℃
  • 맑음이천8.8℃
  • 맑음부안8.9℃
  • 맑음흑산도13.5℃
  • 맑음의성4.5℃
  • 맑음부여7.5℃
  • 맑음부산14.4℃

드루킹 돈 받은 김경수 보좌관 집유 선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04 14:28:09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
드루킹에게 인사청탁 편의 대가로 500만원 받은 혐의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서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해 5월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