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1-가' '2-나' 의미는?

  • 맑음원주21.0℃
  • 흐림산청19.6℃
  • 흐림통영20.2℃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고창군20.8℃
  • 구름많음대구21.2℃
  • 흐림남해19.6℃
  • 흐림성산20.0℃
  • 맑음동두천21.2℃
  • 흐림김해시20.2℃
  • 맑음백령도16.1℃
  • 비서귀포20.0℃
  • 흐림영광군20.0℃
  • 흐림거제19.8℃
  • 흐림광주21.2℃
  • 흐림경주시20.6℃
  • 맑음북춘천19.2℃
  • 맑음파주20.6℃
  • 흐림거창19.5℃
  • 흐림목포20.0℃
  • 흐림울진17.4℃
  • 흐림합천20.1℃
  • 흐림강진군20.3℃
  • 흐림양산시20.7℃
  • 맑음수원21.1℃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장흥20.4℃
  • 맑음홍성20.4℃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부안21.0℃
  • 맑음인천21.0℃
  • 맑음문경19.9℃
  • 구름많음정읍21.7℃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고산18.7℃
  • 맑음북강릉16.9℃
  • 맑음군산20.8℃
  • 맑음인제20.0℃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울릉도17.8℃
  • 맑음세종21.0℃
  • 흐림의성20.8℃
  • 맑음철원19.5℃
  • 흐림흑산도17.1℃
  • 구름많음안동21.4℃
  • 흐림함양군20.3℃
  • 흐림밀양22.1℃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서청주21.2℃
  • 흐림광양시19.7℃
  • 흐림울산19.6℃
  • 맑음서울21.3℃
  • 흐림남원20.5℃
  • 맑음강릉17.3℃
  • 흐림부산20.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장수19.9℃
  • 흐림북창원20.7℃
  • 흐림여수19.5℃
  • 구름많음구미20.4℃
  • 구름많음임실20.2℃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20.9℃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영덕19.1℃
  • 흐림진도군20.4℃
  • 흐림해남20.1℃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진주19.0℃
  • 맑음보은20.3℃
  • 맑음양평20.3℃
  • 구름많음청송군20.0℃
  • 맑음대전22.9℃
  • 맑음보령23.1℃
  • 맑음이천20.6℃
  • 맑음서산20.5℃
  • 흐림창원20.3℃
  • 맑음충주20.9℃
  • 맑음강화19.1℃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금산21.8℃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북부산20.9℃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순천19.2℃
  • 비제주20.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전주21.0℃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1-가' '2-나' 의미는?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28 15:32:45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 투표, 29~30일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정당별 복수 후보 추천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29~30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시, 제주도,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등은 다소 차이가 있어 최대 8장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열흘 앞둔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 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적으로 받는 7장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정당 투표),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정당 투표)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용지다.

이 가운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가 '1-가 ○○○(후보자 이름)', '2-나 ○○○', '1-다 ○○○', '2-라 ○○○' 식으로 표기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숫자-가(혹은 나·다·라) ○○○'에서 맨 앞의 숫자는 정당 관련 기호다.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는 다수 의석 순서로,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숫자 기호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1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2는 제2당인 국민의힘을 가리킨다.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순번을 정한다.

숫자 뒤에 붙는 '가(혹은 나·다·라)'는 각 정당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들의 순번이다. 특정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3명 출마하면 '1-가', '1-나', '1-다', 국민의힘 후보가 3명 출마하면 '2-가', '2-나', '2-다'가 되는 식이다.

같은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다. 선거구별 선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에서는 '가' 순번을 받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라'보다는 '다', '다'보다는 '나', '나'보다는 '가' 순번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용지에 2명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