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 맑음울산29.2℃
  • 맑음상주27.1℃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도군24.8℃
  • 맑음북부산26.8℃
  • 맑음보은23.8℃
  • 맑음영덕28.0℃
  • 맑음봉화23.1℃
  • 맑음창원29.2℃
  • 맑음장수21.8℃
  • 맑음경주시25.6℃
  • 맑음안동26.0℃
  • 맑음통영26.6℃
  • 맑음영주27.5℃
  • 맑음대관령23.8℃
  • 맑음동두천26.8℃
  • 맑음고창25.2℃
  • 맑음여수29.0℃
  • 맑음영광군25.7℃
  • 맑음북강릉28.9℃
  • 맑음남해27.0℃
  • 맑음보성군26.0℃
  • 맑음태백25.8℃
  • 맑음군산26.5℃
  • 맑음충주26.5℃
  • 맑음제천23.4℃
  • 맑음북창원29.2℃
  • 맑음파주25.8℃
  • 맑음부산29.6℃
  • 맑음대전26.4℃
  • 맑음청주27.6℃
  • 맑음수원26.8℃
  • 맑음광양시27.0℃
  • 맑음홍천25.8℃
  • 맑음구미26.4℃
  • 맑음추풍령24.6℃
  • 맑음정읍25.0℃
  • 맑음밀양26.2℃
  • 맑음부안26.0℃
  • 맑음광주27.2℃
  • 맑음강릉30.9℃
  • 맑음속초30.7℃
  • 맑음강화26.2℃
  • 맑음거창22.9℃
  • 맑음문경27.0℃
  • 맑음북춘천26.2℃
  • 맑음동해31.4℃
  • 맑음울진29.6℃
  • 맑음원주27.0℃
  • 맑음서산27.1℃
  • 맑음전주26.1℃
  • 박무홍성27.8℃
  • 안개목포26.7℃
  • 맑음성산26.4℃
  • 맑음대구28.5℃
  • 맑음양산시29.7℃
  • 맑음고흥24.5℃
  • 맑음진주24.5℃
  • 맑음양평26.4℃
  • 맑음인천26.9℃
  • 맑음영월24.1℃
  • 맑음이천27.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정선군27.7℃
  • 맑음보령28.4℃
  • 맑음고산27.1℃
  • 맑음울릉도30.0℃
  • 맑음함양군24.1℃
  • 맑음완도26.7℃
  • 맑음산청25.5℃
  • 맑음흑산도27.0℃
  • 맑음청송군26.5℃
  • 맑음순창군23.8℃
  • 박무백령도27.0℃
  • 맑음의성25.0℃
  • 맑음금산23.9℃
  • 맑음해남25.1℃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김해시29.1℃
  • 맑음고창군24.7℃
  • 맑음철원27.1℃
  • 맑음제주28.0℃
  • 박무서울27.7℃
  • 맑음포항29.4℃
  • 맑음임실22.8℃
  • 맑음남원24.0℃
  • 맑음장흥24.1℃
  • 맑음합천24.8℃
  • 맑음춘천26.4℃
  • 맑음천안23.9℃
  • 맑음순천23.8℃
  • 맑음영천27.9℃
  • 맑음의령군25.0℃
  • 맑음세종25.7℃
  • 맑음부여26.6℃
  • 맑음거제26.0℃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9 14:58:03
9일 2심 재판부, 손승원에 원심과 같은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9일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손승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지난해 8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은 양형을 내렸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